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건축과2026-09-17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2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나. 공고기간: 2026. 9. 17. ~ 10. 1.(15일간) 다. 공고장소: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공고문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 - 20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아래 참조 다.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건 축 물 소 재 지 | 처 분 원 인 (위 반 내 용) |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 | 반 송 주 소 | 반송사유 | 광양시 중동 1603-1번지 | 「건축법」제14조 위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창고) 경량철골구조 1층 26.24㎡ 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처마) 경량철골구조 4층 10.0㎡ 다. 조경훼손 13.885㎡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최종 조치 요청 | 이O정, 전O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눈소10길 16, 108동 2403호(마동, 광양와주지고 중흥 S-클래스) | 폐문 부재 등 |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건

광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