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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건강증진과2026-09-16

2026년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4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 채용인원: 2명 ○ 계약기간: 2026. 10. 1. ~ 2026. 12. 31.(3개월) ○ 응시자격 - 공고일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노인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장애인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공고기간 : 2026. 9. 16.(수) ∼ 9. 23.(수) ○ 접수기간 : 2026. 9. 16.(수) ∼ 9. 23.(수) 18:00까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 접 수 처 : 광양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방문제출(신분증 지참, 우편제출 불가) ※ 기타사항 및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2026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 2026-2046호 2026년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광 양 시 장 | 1. 모집 개요 모 집 분 야 | 근 무 처 | 모 집 인 원 | 자 격 요 건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기간제근로자 ) |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2명 | • 공고일 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2. 근로 조건 가. 채용신분 : 기간제근로자 나. 근무기간 : 2026. 10. 1. ~ 12. 31.(3개월) 다.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월~금), 1일 8시간(09:00~18:00) 라. 업무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 -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사례관리․상담 마. 근무장소 :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바. 보수 및 수당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임금 지급일 | ⦁월 단위 정기지급 | 매월 말일 지급 | 기본급 | ⦁2,477,200원 (경력 1년 미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 ⦁2,360,100원 ( 경력 1년 미만, 정신건강전문요원 미자격 기준) |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기준 |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수당 |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나. 성 별: 제한 없음(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다. 거 주 지: 공고일 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라.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마.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 정신의료기관 임상 경력 2년 이상 또는 정신 관련 기관 보건업무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16.(수) ~ 9. 23.(수),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9. 16.(수) ~ 9. 23.(수), (7일간) ※ 09:00 ~ 18:00 접수,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다. 접 수 처 : 광양시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광양시 인덕로 1100 라. 접수방법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신분증 지참, 우편 제출 불가)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심사내용) 직무 수행 관련 전문성 및 경력 등 - (선발방법)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합격자 발표) 2026. 9. 28.(월), 시 홈페이지 공고 나.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 2026. 9. 29.(화) (시간 별도 통지)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방법) 면접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 합격자 결정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1) 응시원서(서식1) 1부. 2) 지원신청서(서식2) 1부.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2)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서식3)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변동사항 및 일자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5)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1부. 6)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나. 면접 후 우선합격자 제출 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1부. 2) 그 외 채용 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7. 기타 사항 가.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접수 기간 외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지원을 제한합니다. 다.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또는 중도 포기할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 불가, 고의 ․ 중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량 변화 ․ 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797-37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서식1) 1부. 2. 지원신청서(서식2) 1부.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3) 1부.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서식4)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서식5) 6.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서식6) 1부. 끝.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한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성 명 : 정자로 기재한다. ② 응시분야 : 공고문 1페이지 모집분야로 작성한다. ③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한다. ④ 복수국적여부 : 해당 여/부 표시 ⑤ 주소·전자우편·전화 : 정자로 기재한다. 『응시번호』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직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후 면접시험 안내 15분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면접시험 1일전까지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 1 | 응 시 원 서 본인은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 (한자) | | 성 별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묶음 개체입니다.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광 양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직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797-3780) 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접수자 | 광양시 건강증진과 직) 성명) ㊞ | 서식 2 |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지원 신청서 | <인적사항: 필수>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연락처 | 휴대전화 | | 자택 | | 병역사항 | (남자인 경우 작성) 필, 면제(면제사유), 미필 | ※ 본인의 응시자격 중 필수요건 해당내용은 아래 학력, 경력, 자격란에 반드시 작성 ※ 응시요건(필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선택적 작성 가능 | 주 요 경력사항 | 직장명 | 근무부서 (직위·직급)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 | | | 0000-00-00~0000-00-00 | | | | | | | | | | 자격·면허증 및 특기사항 | 자격·면허증명 | 발급기관 | 취 득 일 | | | 0000-00-00 | | | | (기타실적, 능력 등) | 본 인은 광양시에서 모집 공고한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지원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광 양 시 장 귀하 | 【붙임서류】 1. 이력서·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1부. 3. 관련분야 전문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경력증명서(관련분야 경력자에 한함) 1부. 5. 학력증명서(관련학과 졸업자) 1부. | 서식 3 | 이 력 서 | 사 진 (3cm×4cm) |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 | (한 자) | 주 소 (연락처) | | ① 자택( ) ② 이동전화 (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대학 이상) | 전공(학위)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자 기 소 개 서 ※본인 이름 기입 금지 ○ 응시분야 : - 성장과정 - 지원동기 | - 주요경력·특기사항 - 업무수행계획(향후 포부나 자세 등) | 2026.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 본인 이외의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내용(성명, 직장명, 직위, 사회활등 등)은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음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서식 4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 |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제2항」에 따라 광양시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제공받는 기관 | 광양시 | | 이용 목적 |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 자료관리 | 제공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학력 및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 5년 ) |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 | 2026.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광 양 시 장 귀하 | ※ 14세 미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개인정보자료제공 동의서 기재요령≫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기재합니다. 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➂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기재합니다. ➃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기재합니다. ➅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처리시 별도 동의를 기재 서 식 5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 면접 우선 합격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광양시청(광양시보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확인 동의 (아래에 ∨ 표시) | 1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 2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 | 3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래에 ∨ 표시 및 해당 번호 기재 요망)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___주민번호기재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 (앞쪽)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 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경찰관서의 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광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취업자등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시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2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일 광 양 시 장 서식 6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광양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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