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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도시과2026-09-17

「인서중앙길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재지정 및 표시...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광양시 고시 제2026-22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재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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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고시 제2026–223호 「인서중앙길 일원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재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재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광 양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광양읍 인서중앙길 일원 간판개선사업 지역에 대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사업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재질, 보존, 관리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개선 및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구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상위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및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정비시범구역 지정) 본 공고의 정비시범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순광로 689 ∼ 인덕로 987일원 (L=3.6km) 2. 구 간: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일원 간판개선사업의 도로 양쪽에 접한 모든 토지 ·건물에 적용 3. 지정내역: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붙임] 제5조(적용기준 및 예산의 지원) ① 정비시범구역 내 본 고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간판 및 광고물에 대하여 시에서 정비한 대상은 상호 협약한 표준계약서(하자보수기간)에 따라 정비일로부터 간판형질변경이 불가하다 ② 지정된 정비시범구역내에서 공고한 기준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작 설치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구간의 정비 대상 업소에 한하여 정비 후 신규 변경 등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하며, 당해사업 완료 후 신규 간판 설치 시 기존 간판공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 추진한다. ③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 또는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할 수 있는 벽면이용 간판의 총 수량은 2025년 사업기본 방향 가이드라인을 우선 준용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2. 다른 법률에 따라 간판의 수량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3. 보존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상호 간판과 법적 다툼이 있는 대상은 협의하여 제외할 수 있으며, 미협의된 사항은 공사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옥외광고물(이하“광고물”이라 한다)의 표시는 건축물규모 및 업소성격, 주변 환경, 인접한 다른 광고물 등을 비교하여 형태, 크기, 모양, 재질, 색상이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디자인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연도 추진지침 가이드라인을 우선하며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 채도 10이상인 적색)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③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 수량, 크기, 표시방법은 정비시범구역 공고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은 점멸이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방식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⑤ 광고물의 디자인은 해당구역의 타 간판과의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표시하며, 간판게시틀 설치를 권장한다 ⑥ 공공기능, 브랜드, 문화재 등 건물과 광고물의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범위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⑦ 법에 따른 허가·신고 제외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재질, 방법 등에 대한 재한 사항은 이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⑧ 광고물등의 문자는 한글표시를 원칙으로 하고,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디자인을 그대로 표시하는 등)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하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음란,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으며, 빨강, 검정 색상계열은 20%이내 사용 권장한다. ⑩ 커튼힐(비내역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입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광양시경관조례 등 위원회의 심의(안전성, 도시미관 등)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⑪ 광고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과 내부조명 방식을 사용하고 문자나 도형 부분의 부분 조명방식을 권장하며,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테이프를 포함)를 사용음 금한다. ⑫ 건물의 5층까지 입체형 간판으로 표시 설치하되, 2층 이상은 판료형 설치를 금지(면적 5㎡이하 포함)하며, 1층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경우 판류형(피사드)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방법) ① 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물의 5층 이하 앞 벽면에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층수에 따른 간판의 가로 길이와 문자 등의 길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가로 : 해당 점포 폭 이하(최대 10m) 나. 세로 : 상·하층 벽면 폭의 90%이내(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을 초과할 수 없음) 다. 문자의 높이는 6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5층 이상에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이나 건물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 가장 높은 층의 3면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 등의 가로, 세로 길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단, 건물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광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돌출간판 표시방법 1. 돌출간판의 신규 및 연장허가 표시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건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과 업소는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의료시설 약국(✚, 약)은 1면의 면적이 0.36㎡이하이고, 두께는 20㎝이하인 1개를 설치 할 수 있다. 나. 이발소 및 미용업소의 사인볼 표지등은 벽면으로부터 50㎝를 초과하여 돌출할 수 없으며, 세로길이는 70㎝이내, 두께는 지름 20㎝이내로 1개를 설치 할 수 있다. ③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 지주이용 간판의 신규 및 연장허가 표시 설치를 금지한다. 2. 지주이용 간판은 해당 건물의 업소수, 광고물의 규격, 주변과의 조화, 설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부지 내에 지주이용종합안내판을 제한 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옥상간판 표시방법 1. 옥상간판의 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고시전에 심의를 거쳐 표시하였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않으며, 표시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본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단, 1회에 한하여 표시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 가목에 해당하는 병원표시 도형 나.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⑤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1. 창문이용 광고물은 전남도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 및 광양시 경관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가. 상호, 브랜드명 등과 같이 핵심적이고 간략한 내용만 표시한다. 나. 반투명 재질을 권장하며 내부를 가려야 하는 경우 무채색의 창문 전용 시트지로 가릴 수 있으나 그림이나 사진, 고채도색과 원색의 사용을 금지한다. ⑥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점멸방식의 네온사인(직접조명),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화면변환 형식의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2. 조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원에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로 표시하여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 지자재를 외부에 노출시 켜서는 안된다. 3. 조명은 비점멸 LED(KS인증업체 제품) 조명을 사용하며 최대한 에너지 전기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금지 광고물) 건물의 주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기둥에 설치한 것 포함) 및 영 제3조에 의한 광고물 중 돌출간판, 공영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 선전탑과 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공공목적의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안전)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시설물 등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표시판의 설치 등) 광고물 정비를 위한 정비시범구역에는 이를 홍보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홍보표시판, 안내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심의 등) ① 옥외광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광양시 경관조례 및 시행령, 전남도 경관조례 및 시행령,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광양시장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공고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면 여건과 맞지 않거나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 시 제출서류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 도안 등의 치수 및 축척과 광고물의 부착위치를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 표시면적과 도안 등 면적 산출서 및 건물의 형태 규격에 따라 치수와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양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디자인단) 간판개선사업 시행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 옥외광고물전문가, 관계공무원은 사업 구역의 미관 및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구역의 틀에 맞게 설치된 간판 디자인 및 광고물의 형태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고시지역 내 옥외광고물 신규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정비시범구역 고시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의 특례) 본 고시의 정비시범구역의 광고물 등 표시방법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타당한 사유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광양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신고하여 표시·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표시 가능하고 표시기간 종료 후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기타)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 않는 사항은 법·영·조례·시행령에 따른다. 【붙임】정비시범구역 위치도 변경 사각형입니다.기정 사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다각형입니다. 사 업 명 | 2025년 간판개선사업(인서중앙길 간판개선) | 위 치 | 광양읍 인서리 일원(광양읍 버스터미널 ~ 새마을금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1e4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33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1e4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0pixel, 세로 660pixel | 【붙임】간판정비사업 위치 및 현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714b8269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3pixel, 세로 815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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