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형입니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남 양 주 시 행위자 미상 귀하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설물철거 명령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 상 |
주 소 | 미 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265번지 임야 내 「산지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시설물(천막 2개소) 설치 및 같은 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득하지 않고 물건을 적치(천막 자재 1개소, 의자, 그늘막 등)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시설물 철거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 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남양주시청 | 부서명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전태근 |
주소 |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31-590-2378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31-590-2419 |
제출기한 | 문서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남양주시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