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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09-17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정재O]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20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2. 처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3. 공고기간 : 2026.09.17. ~ 2026.10.01.(14일간) 4. 송달대상 : 정재○ 5. 송달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송인○) 1부. 끝.

공시송달공고(정재○).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다산1동 공고 제2026 - 201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촉구 2. 근 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송달대상 : 정재○ 위법행위 위치 | 대상자 (행위자) | 위법행위 내용 | 행위내용 | 위법용도 | 구조 | 규모(㎡) | 행위시기 | 수석동 26*번지 | 정재○ | 용도변경 | 사무실 | 철골조 | 200 | 2021년 | 창고 | 299.2 | 증축 | 비가림 시설 | 조립식패널 | 2 | 철파이프조 | 16 | 형질변경 | 주차장 | 쇄석포장 | ≒760 | 4. 송달내용 5.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01. (14일간) 6. 공고 및 게시장소 : 시정 홍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다산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1동 도시건축과(☏031-590-19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09. 17. 다 산 1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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