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라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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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2032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주민공람·공고
[GB훼손지 정비사업]
우리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라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603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관련도서 비치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평일(AM 9:00 ~ PM 6:00)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031-590-2388)
- 주말, 공휴일 : 남양주시청 당직실(031-590-2222)
◉ 공람 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초일불산입)
◉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위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17.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5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사업
○ 명칭 : 경관녹지 조성사업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장원희 외 1인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48 [대표주소]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8. 7.31.
마. 시행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603 | 녹지 | 경관녹지 | 다산동 452-1번지 일원 | 835 | 남고제2024-358호 (24. 8. 8.) | |
시행 | 603 | 녹지 | 경관녹지 | 다산동 452-1번지 일원 | 835 |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성 명 | 주 소 |
1 | 다산동 | 452 | 목 | 903 | 126 | 장우*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16번길 20 |
2 | 다산동 | 452-1 | 전 | 456 | 456 | 장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 |
3 | 다산동 | 459 | 전 | 456 | 253 | 장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석실로 1** |
합계 | 8 =SUM(ABOVE)??%g,;;1,815 =SUM(ABOVE) %g, 1,815 1,815 | 8 =SUM(ABOVE)??%g,;;835 =SUM(ABOVE) %g, 835 8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