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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교육청소년과2026-09-17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65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6.(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6. 9. 17. ~ 10. 7.(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7.(수) 까지

입법예고문(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65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산시 조례 정비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 인용 규정 정비를 통한 관련 법령의 근거 명확화 3.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변경(안 제12조 ~ 제14조제1항, 안 제16조 ~ 제21조) ․ (현행)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 (개정) 안산시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대표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2항) ․ (현행) 청소년 위원 미포함 → (개정) 청소년 대표 2명 ○ 상위법 인용 규정 정비(안 별표 : 청소년지도위원증 기재사항) ․ (현행) 「청소년 기본법」제22조(청소년상담사) → (개정) 「청소년 기본법」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4. 일부개정조례안 등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장(교육청소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218 ․ 팩 스 : 031-481-3232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를 “안산시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행정기관”을 “청소년 대표 2명과 관계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육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육성위원회”를 각각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육성위원회은”을 “정책위원회는”으로, “육성위원회에”를 “정책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산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교육청소년과장 | 김 정 아 | 청소년팀장 | 이 병 현 | 담 당 자 (연락처) | 박 은 지 (481-2218) |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34조 관련) | | (앞면) | | | (단위 : cm) | | | (뒷면) | | | | | | | | | | | | | | | | 청소년지도위원증 | | | | | | 성명 | | | | | ① | | | 0.3 | | | | 생년월일 | | | | | | | | | | | 주소 | | | | | | | | 1 | | | | | | | | | | | 4 | | | 위 사람은 청소년 기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 | | | | | | | 8.1 | | | ⑥안산시장(인) | | | | | ② | | | 0.75 | | |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③ | 0.75 | | | | | | | | | | ④ | 1 | | | | | | | 0.3 | | | | | | | | | | | 4.9×7.5 | | | | | | | | | | | | | | 0.3 1.7 | 3.2 0.3 | | | | | | | | | | | | | | | 5.5 | | |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3장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 12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 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 회 (이하 “육성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 ----------------- ---- 안산시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 | 제13조(기능) 육성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 제13조(기능) 정책위원회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14조(구성) ① 육성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4조(구성) ① 정책위원회 -- --------------------------------------. |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 ---- 청소년 대표 2명과 관계행정기관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육성위원회 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정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책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육성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3. ----------- 정책 위원회 ------------ ----------------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18조(회의 등) ① 육성위원회 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8조(회의 등) ① 정책위원회 --------------------------------------------------------------------------------------------------------------. | ② 육성위원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책위원회 --------- ----------------- ----------------- -----. | 제19조(간사) 육성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9조(간사) 정책위원회 ---- ----------------- ----------------- ----. | 제20조(의견청취 등) 육성위원회은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육성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의견청취 등) 정책위원회는 --------------- ----------------- ------- 정책위원회에 -- --------------------------------------------------- -------. | 제21조(수당 등) 육성위원회 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 ----------------- ----------------- ----------------- ----------------- ----------------- ---------------. | 【별표】 | 【별표】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34조 관련)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34조 관련) | | | (앞면) | | | (단위 : cm) | | | (뒷면) | | | | | | | | | | | | | | | | 청소년지도위원증 | | | | | | 성명 | | | | | ① | | | 0.3 | | | | 생년월일 | | | | | | | | | | | 주소 | | | | | | | | 1 | | | | | | | | | | | 4 | |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 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 | | | | 8.1 | | | ⑥안산시장(인) | | | | | ② | | | 0.75 | | |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③ | 0.75 | | | | | | | | | | ④ | 1 | | | | | | | 0.3 | | | | | | | | | | | 4.9×7.5 | | | | | | | | (생략) | | | | | | 0.3 1.7 | 3.2 0.3 | | | | | | | | | | | | | | | 5.5 | | | 〔비고〕(생 략) | | | | (앞면) | | | (단위 : cm) | | | (뒷면) | | | | | | | | | | | | | | | | 청소년지도위원증 | | | | | | 성명 | | | | | ① | | | 0.3 | | | | 생년월일 | | | | | | | | | | | 주소 | | | | | | | | 1 | | | | | | | | | | | 4 | |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 라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 | | | | | 8.1 | | | ⑥안산시장(인) | | | | | ② | | | 0.75 | | |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③ | 0.75 | | | | | | | | | | ④ | 1 | | | | | | | 0.3 | | | | | | | | | | | 4.9×7.5 | | | | | | | | | | | | | | 0.3 1.7 | 3.2 0.3 | | | | | | | | | | | | | | | 5.5 | | | 〔비고〕(현행과 같음) | | |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산시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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