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6-2065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산시 조례 정비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 인용 규정 정비를 통한 관련 법령의 근거 명확화
3.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변경(안 제12조 ~ 제14조제1항, 안 제16조 ~ 제21조)
․ (현행)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 (개정) 안산시청소년정책위원회
○ 청소년 대표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제2항)
․ (현행) 청소년 위원 미포함 → (개정) 청소년 대표 2명
○ 상위법 인용 규정 정비(안 별표 : 청소년지도위원증 기재사항)
․ (현행) 「청소년 기본법」제22조(청소년상담사)
→ (개정) 「청소년 기본법」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4. 일부개정조례안 등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장(교육청소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218
․ 팩 스 : 031-481-3232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를 “안산시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행정기관”을 “청소년 대표 2명과 관계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육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3호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육성위원회”를 각각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육성위원회은”을 “정책위원회는”으로, “육성위원회에”를 “정책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육성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산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교육청소년과장 | 김 정 아 |
청소년팀장 | 이 병 현 |
담 당 자 (연락처) | 박 은 지 (481-2218) |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34조 관련)
| | (앞면) | | | (단위 : cm) | | | (뒷면) | | |
| | | | | | | | | | |
| | 청소년지도위원증 | | | | | | 성명 | | |
| | ① | | | 0.3 | | | | 생년월일 | | |
| | | | | | | | 주소 | | |
| | | | | 1 | | | | | |
| | | | | 4 | | | 위 사람은 청소년 기 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 | |
| | | | | 8.1 | | | ⑥안산시장(인) | | |
| | ② | | | 0.75 | | |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③ |
0.75 | |
| | | | | | | |
④ | 1 | |
| | | | | 0.3 | | | | | |
| | | | | 4.9×7.5 | | | | | |
| | | | | | | | 0.3 1.7 | 3.2 0.3 | | |
| | | | | | | | | | |
| 5.5 | |
|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cm×4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3장 청소년정책위원회 |
제 12조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 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육성위원 회 (이하 “육성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 ----------------- ---- 안산시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 |
제13조(기능) 육성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 제13조(기능) 정책위원회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제14조(구성) ① 육성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4조(구성) ① 정책위원회 -- --------------------------------------. |
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 ---- 청소년 대표 2명과 관계행정기관 --------- -----------------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여 육성위원회 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 ---- 정책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책위원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육성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3. ----------- 정책 위원회 ------------ ----------------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18조(회의 등) ① 육성위원회 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8조(회의 등) ① 정책위원회 --------------------------------------------------------------------------------------------------------------. |
② 육성위원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책위원회 --------- ----------------- ----------------- -----. |
제19조(간사) 육성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9조(간사) 정책위원회 ---- ----------------- ----------------- ----. |
제20조(의견청취 등) 육성위원회은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로 하여금 육성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의견청취 등) 정책위원회는 --------------- ----------------- ------- 정책위원회에 -- --------------------------------------------------- -------. |
제21조(수당 등) 육성위원회 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1조(수당 등) 정책위원회 - ----------------- ----------------- ----------------- ----------------- ----------------- ---------------. |
【별표】 | 【별표】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34조 관련)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34조 관련) |
| | (앞면) | | | (단위 : cm) | | | (뒷면) | | |
| | | | | | | | | | |
| | 청소년지도위원증 | | | | | | 성명 | | |
| | ① | | | 0.3 | | | | 생년월일 | | |
| | | | | | | | 주소 | | |
| | | | | 1 | | | | | |
| | | | | 4 | |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 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 | | | | 8.1 | | | ⑥안산시장(인) | | |
| | ② | | | 0.75 | | |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③ |
0.75 | |
| | | | | | | |
④ | 1 | |
| | | | | 0.3 | | | | | |
| | | | | 4.9×7.5 | | | | | |
| | (생략) | | | | | | 0.3 1.7 | 3.2 0.3 | | |
| | | | | | | | | | |
| 5.5 | |
| 〔비고〕(생 략) | |
| | (앞면) | | | (단위 : cm) | | | (뒷면) | | |
| | | | | | | | | | |
| | 청소년지도위원증 | | | | | | 성명 | | |
| | ① | | | 0.3 | | | | 생년월일 | | |
| | | | | | | | 주소 | | |
| | | | | 1 | | | | | |
| | | | | 4 | |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 라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 | | |
| | | | | 8.1 | | | ⑥안산시장(인) | | |
| | ② | | | 0.75 | | | |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 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③ |
0.75 | |
| | | | | | | |
④ | 1 | |
| | | | | 0.3 | | | | | |
| | | | | 4.9×7.5 | | | | | |
| | | | | | | | 0.3 1.7 | 3.2 0.3 | | |
| | | | | | | | | | |
| 5.5 | |
| 〔비고〕(현행과 같음) | |
|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안산시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