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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교육청소년과2026-09-17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6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7.(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6. 9. 17. ~ 10. 7.(20일간) 4. 의견제출기한 : 2026. 10. 7.(수) 까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66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별 균형있는 청소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청소년 활동시설 조성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시설 이용자의 편의 제공를 위하여 시설 이용시간 명확히 규정. 3. 주요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명칭 및 위치 추가 ☞ 개정안 : [별표1]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 ○ 시설별 이용시간 명확화 ☞ 개정안 : [별표2]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및 휴관 4. 일부개정조례안 등 :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장(교육청소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 화 : 031-481-2218 ․ 팩 스 : 031-481-3232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1>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교육청소년과장 | 김 정 아 | 청소년팀장 | 이 병 현 | 담 당 자 (연락처) | 박 은 지 (481-2218) | [별표]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비 고 | 상록청소년수련관 |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96(성포동) | | 단원청소년수련관 |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369(초지동) | | 일동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89-16(일동) | | 사동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2(사동) | | 안산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 | 선부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15(선부동) | | 본오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3번지 | | 신길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93번지 외 1필지 | | 청소년자유공간(바지락) |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77(대부북동) | | 청소년자유공간(달뜨락) |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7길 3(월피동) | | 청소년자유공간(꿈자락)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209~210호(고잔동) | | 청소년자유공간(보노락) |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28, 2층(본오동) | | 청소년자유공간(반디락) |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66, 305~306호(건건동) | | 청소년자유공간(별다락) |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13, 202호(수암동) | |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 |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7길 3(월피동) | | [별표 2]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및 휴관(제7조 관련) 활동시설의 명 칭 | 이 용 시 간 | 휴 관 일 | 비 고 | 평 일 | 토․일요일 | 청소년수련관 | 09:00∼22:00 | 09:00∼18:00 |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자유공간 | 10:00~20:00 | 10:00~19:00 | 진로체험지원센터 | 09:00~20:00 | 10:00~19:00 | ※ 이용시간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동할 수 있다.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 【별표 1】 |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 명 칭 | 위 치 | 비 고 | 상록청소년수련관 |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96(성포동) | | 단원청소년수련관 |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369(초지동) | | 일동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89-16(일동) | | 사동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2(사동) | | 선부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15(선부동) | | 안산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 |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 |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77(대부북동) | | 청소년자유공간 (달뜨락) |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7길 3(월피동) | | 청소년자유공간 (호수동)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고잔동) | | 청소년자유공간 (본오2동) |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28(본오동) | | 청소년자유공간 (안산동) |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13(수암동) | | 청소년자유공간 (반월동) |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66(건건동) | | 안산시진로체험 지원센터 |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7길 3(월피동) | | 명 칭 | 위 치 | 비 고 | 상록청소년수련관 |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96(성포동) | | 단원청소년수련관 |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 369(초지동) | | 일동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89-16(일동) | | 사동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2(사동) | | 선부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15(선부동) | | 안산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선부동) | | 본오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3번지 | | 신길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93번지 외 1필지 | |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 |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77(대부북동) | | 청소년자유공간 (달뜨락) |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7길 3(월피동) | | 청소년자유공간 (호수동)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고잔동) | | 청소년자유공간 (본오2동) |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128(본오동) | | 청소년자유공간 (안산동) |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13(수암동) | | 청소년자유공간 (반월동) |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66(건건동) | | 안산시진로체험 지원센터 |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7길 3(월피동) | | 【별표 2】 | 【별표 2】 |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및 휴관(제7조 관련) | 안산시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및 휴관(제7조 관련) | 활동시설의 명 칭 | 시 기 | 이 용 시 간 | 휴 관 일 | 비고 | 평 일 | 토․일요일 | 상록청소년수련관 | 연중 | 09:00 ∼ 22:00 | 09:00 ~ 18:00 |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 | 단원청소년수련관 | 일동청소년문화의집 | 사동청소년문화의집 | 선부청소년문화의집 | 안산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자유공간 | 10:00 ~ 20:00 | 10:00 ~ 19:00 | ※ 이용시간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동할 수 있다. 활동시설의 명 칭 | 이 용 시 간 | 휴 관 일 | 비고 | 평 일 | 토․일요일 | 청소년수련관 | 09:00 ∼ 22:00 | 09:00 ~ 18:00 |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자유공간 | 10:00 ~ 20:00 | 10:00 ~ 19:00 | 진로체험지원센터 | 09:00 ~ 20:00 | 10:00 ~ 19:00 | ※ 이용시간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동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청소년활동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현황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행정안전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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