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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민안전과2026-09-17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시민안전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60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6. 9. 17.(목) ~ 10. 7.(수) [20일 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서(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60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협의회 기능을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취약계층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의 대상 명확화(안 제2조) ○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 대행 조항 신설(안 제8조) ○ 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위촉 해제등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 제14조) ○ 협의회의 존속기한 삭제(안 제16조) ○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안 제20조 ~ 제22조)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기타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3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팩스 등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안산시 시민안전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4층 시민안전과(고잔동) ․ 전 화 : 031-481-2427 ․ 팩 스 : 031-481-3190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안전취약계층”이란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4. 민ㆍ관 합동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도시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도시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 행정안전교육국 | 입 안 자 | 시민안전과장 | 주 종 윤 | 재난안전팀장 | 장 희 정 | 담 당 자 (연락처) | 어 남 준 (481-2427)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8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 | 7. “안전취약계층”이란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 하여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 성ㆍ운영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 위하여 안산시 안전도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 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4. 민ㆍ관 합동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 제> |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4. 민ㆍ관 합동 안전도시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 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업무 담당국장과 상록수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 | <삭 제> | 3. 그 밖에 안전도시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 제11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12조(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 제> | 제13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 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삭 제> |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 제15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 ① ∼ ⑤ (생 략) | 제15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실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존속기한) 협의회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 <삭 제> | 제17조(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① (생 략) | 제17조(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0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장은 안산시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생 략) |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② -----------------------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2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수당 등) -------- ----------------- ------------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2조(시행규칙)-------- --- 필요한 --------- ----------. | | | 【붙임 3】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위원회 운영 및 존속기한 관련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소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장 주 종 윤

의견서(안산시 안전도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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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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