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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노인복지과2026-09-17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복지과
공고번호안산시 공고 제2026-206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an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5: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 2026. 9. 17. ~ 2026. 10. 7.(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63호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안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만장으로 사용 폐지된 공설묘지의 무단사용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대상을 안산시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그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민원인 동의를 통해 제출을 생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만장으로 사용이 폐지된 공설장사시설을 별도 관리 (안 제3조) 나. 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강화 (안 제5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 제5조제5항) 다. 자연장지 사용기간 단축 (안 제7조제1항제3호) 라. 조례와 규칙 간 시설 기준 일치화 (안 제12조) 마.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정보 확인 (안 별지 제1호서식) 바.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정비 4. 자치법규안 :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장(노인복지과)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1층(고잔동) • 전 화 : 031)481-2836 • 팩 스 : 031)481-3208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폐지된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3조의2 본문 중 “안산시”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6개월”을 “1년”으로, “주민등록을”을 “주민등록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 중 “6개월”을 각각 “1년”으로, 같은 호 및 제9호 중 “주민등록을”을 각각 “주민등록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안산시에 주민등록을”을 “시에 주민등록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등록을”을 “주민등록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주민등록을”을 “주민등록지를”로 한다. 3.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제7조제1항제3호 중 “45년”을 “30년”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장신청 시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다만, 사망자가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 중 한명이라도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서”를 “규칙으로”로, “구조로”를 “구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기한 것으로서, 법 제18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를 “표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봉분묘 및 일반비석”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에 따라 분묘 및 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봉안시설”을 “봉안시설, 자연장, 산분장 등”으로, “명패”를 “표지 등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16조 중 “영 제4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국 | 복 지 국 | 입 안 자 | 노인복지과장 | 박 현 정 | 장묘문화팀장 | 공 미 경 | 담 당 자 (연락처) | 공 태 양 (481-2836) |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등(제3조 관련) 1. 공설공원묘지 명 칭 | 위 치 | 면 적(㎡) | 꽃빛공원 하늘공원 |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90(와동)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824(부곡동) | 158,072 19,240 | 2. 공설묘지 명 칭 | 위 치 | 면적(㎡) | 사사동 공설묘지 대부동동 공설묘지 대부남동 5공설묘지 풍도동 공설묘지 |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산23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281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369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산 207 | 7,710 4,649 8,046 22,711 | 3.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명 칭 | 위 치 | 면 적(㎡)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서해로 2448-32 일원 | 301,146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란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가 공동으로 설치·조성한 화장시설, 봉안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10조 관련) 1. 공설공원 및 공설묘지(매장) (단위 : 원) 구 분 | 1기당 면 적 | 사용료 및 관리비 | 관내 | 관외 | 비고 | 공설공원 묘 지 | 6.6㎡ 이 하 | 656,000 | 현행 금액징수 | 100% 가산징수 | 매장 | 공설묘지 | 6.6㎡ 이 하 | 188,000 | 매장 | 공설공원 묘 지 무연분묘 | 0.25㎡ 이 하 | 108,000 | 화장 유골 매장 | 2. 공설공원묘지 봉안시설 (단위 : 원) 구 분 | 사용료 및 관리비 | 관내 | 관외 | 비고 | 개인단 | 367,000 | 현행 금액징수 | 100% 가산징수 | 화장 유골 안치 | 부부단 | 555,500 | 3. 공설공원묘지 자연장지 (단위 : 원) 구 분 | 유 형 | 사용료 및 관리비 | 관내 | 관외 | 비고 | 수목장 | 개인장 | 607,000 | 현행 금액징수 | 100% 가산징수 | 유골 1구 | 부부장 | 1,214,000 | 유골 2구 | 가족장(4구) | 4,856,000 | 수목 1주 | 잔디장 | 개인장 | 489,000 | 유골 1구 | 부부장 | 987,000 | 유골 2구 | * 제5조의 개장유골의 관내ㆍ외 기준은 그 개장 당시 분묘의 소재지로 한다. 〔별표 4〕 사용폐지된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 위 치 | 면적(㎡) | 군자공설묘지 선부동 공설묘지 화정동 공설묘지 팔곡동 공설묘지 대부북동 공설묘지 선감동 공설묘지 대부남동 1공설묘지 대부남동 2공설묘지 대부남동 3공설묘지 대부남동 4공설묘지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3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59, 산58-4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산116-1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산42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54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130-1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30-6, 산131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31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10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360 | 15,868 8,680 48,000 4,463 6,744 4,679 10,489 8,061 7,869 6,790 |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 처리기간 | 30일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 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 지급은행 | | 계좌번호 | | 화장내역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사 망 일 | . . . | 개장장소 | |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의 ( ) | 화 장 일 | . . . | 화장장소 | |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장신고증명서 1부 2. 화장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로 사망자 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만 제출합니다)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법원 행정처장 귀하 | | |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해당란에 √ 표시합니다.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 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명칭과 위치) (생 략) | 제3조(명칭과 위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사용폐지된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 제3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제3조의2(적용범위)----- ----------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 ------.-------- - ----------------------------------------------------. |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될 수 있다. | 제5조(사용자의 자격 및 제한) ① --------------- ----------------- ----------. | 1.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1. --------------- 1년 ----------- 주민등록지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다만,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사망자는 연고자 중 최우선 순위자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3.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외국인이 사망 당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에 체류지 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5.-------------- ----------------------------- 1년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8. 관외에서 개장한 유골로서 사용신고를 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그 신청 당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8.------------ --------------------------------------------- 1년 ---------- 주민등록지를 -------- | 9. 관외 봉안시설에서 사용 중인 유골로서 사용신고를 한 연고자(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그 신청 당시 시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9.--------------- ------------------------------------------------------------------- 주민등록지를 ----- ----- | 10.「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유가족 제외)가 사망 당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10. -------------- -------------------------------------------------- 시에 주민등록지를 --- --------- | 11.ㆍ12. (생 략) | 11.ㆍ1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중 유택동산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 주민등록지를 --------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동 소재 공설묘지는 사망 당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⑤ --------------- --------------------- 1년 ---------- - 주민등록지를 --------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7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및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간 등) ①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45년 으로 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골분을 반출할 수 없다. | 3. ------------ 30년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연장신청 시 사망자의 배우 자, 자녀, 부모(다만, 사망자가 미혼이거나 자녀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연고자) 중 한 명이라도 관내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는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형태 및 구조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비석과 명패 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제12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 규칙으로 ---------- 구조에 따라 ----------------- -------------------------------------. | ② 공설공원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하는 비석은 반드시 묘지 일련번호와 사망자 성명을 표기한 것으로서, 법 제18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설물 설치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② --------------- ----------------- ------------------------------- 표기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묘지에는 봉분묘 및 일반비석 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 ---------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에 따라 분묘 및 비석 ---------. | ④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 에는 시장이 정한 형태의 일련번호와 사망자의 성명을 기재한 명패 외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 봉안시설, 자연장, 산분장 등 ---- ------------------- 표지 등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6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 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 -----------------------------------------------------------------------------. | [별표 1] | [별표 1] | | | 〔별표 2〕 | 〔별표 2〕 | <신 설> | 〔별표 4]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 | 【붙임 3】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2항)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금회 조례 개정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체계 및 사용자의 자격·사용기한을 정비하고 화장장려금 신청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등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추가적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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