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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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관한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6 - 27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 허가번호 : 26 - 31
□ 점용위치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대진리 전면 해상 일원
□ 점용목적 : 포항 모포지구 연안정비사업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30년(~ 2056. 09. 16.)
□ 허가면적 : 37,707㎡
□ 허가 연월일 : 2026. 9. 17.
□ 피허가자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 피허가자 성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26. 9. 17.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