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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보건정책과2026-09-17

포항시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2026-6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8:1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자 1명 2. 공고기간 : 2026.9.17(목) ~ 2026.9.29(화) 3. 접수기간 : 2026.9.21(월) ~ 2026.9.29(화) 3.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4. 접수장소 : 포항시 남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5.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년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 1부. 끝.

0917 2026년 예방접종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공고문 붙임).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남구보건소 공고 제2026-62호 2026년 남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항시 남구보건소장 ━━━━━━━━━━━━━━━━━━━━━━━━━━━━━━━━━━━━━ 1 채용개요 모집인원 및 담당 업무 채용분야 | 직종 | 채용 인원 | 자격기준 | 업 무 | 예방접종사업 | 기간제 근로자 | 1 | 간호사 | - 예 방접종 시행 및 전산관리 - 기타 보건사업 지원 | 2.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4. 30. ※ 예산범위 내에서 채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임금기준 및 근로조건 가. 근무조건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나. 근무지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6119(포항시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다. 기본급 : 82,560원/일(주휴수당, 연차‧유급휴일수당 지급) ※ 당해연도 최저시급 적용 라.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2 응시자격 1.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나.「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3 채용절차 1. 원서접수 및 심사 가. 공고기간 : 2026. 9. 17.(목) ~ 9. 29.(화) 나. 접수기간 : 2026. 9. 21.(월) ~ 9. 29.(화)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12:00~13:00 제외) 라.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남구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마.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합산 고득점순 선발 1)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면접통지 (※ 채용인원 미달 시 면접 심사 생략) 2) 2차(면접심사) 가) 일 시 : 2026. 9. 30.(수) 오후 2시 예정 나) 장 소 :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지 다) 내 용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평가 라) 합격발표 : 2026. 9. 30.(수), 합격자에 개별 유선 통보 ※ 채용포기 또는 부적격 확인 시 차순위 응시자를 선발함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붙임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양식)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붙임 양식)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양식)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전, 출입사항 모두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허증 확인 서류  최종합격자에 한해 채용신체검사서 1부(보건소 및 종합병원 발급) 4 응시자 유의사항 1. 접수, 면접심사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서류 등에서의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합격자 통지 후 또는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판명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처분하여 반환이 불가합니다. 6. 채용과 관련된 성적 등은 일체 비공개합니다. 7. 본 공고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에;1;0;0;http://www.pohang.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포항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대응팀(☎270-577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11조 관련)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최종학력 및 전공 | 최 종 학 력 | 졸업 등 | 전공학과 | 학위명 | 초/중/고/전문대학/ 대학교/대학원 | 재학/휴학/ 중퇴/졸업 |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최종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 ※ 지원동기, 직업관, 경력사항, 특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별지 제6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제18조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제8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22조 관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보건소 통합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공정채용 확인서(제22조 관련)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남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귀하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기 관 명 | 사 업 분 야 | 근무기간(월) | 비 고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위와 같이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 직 성명 (인) ( ) 시·군 ( ) 장 (직인) 포항시 남구보건소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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