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어업면허 처분된 양식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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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26-2376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양식업 어업면허 처분된 양식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포 항 시 장
◦ 공고사항
면허번호 | 포항 제276호 |
양식업의 종류 및 양식방법 | 복합양식어업(수하식) |
양식 어업권자 | 주 소 | 포항시 남구 장기면 동해안로3253번길 2*-* |
성 명 | 남** |
양식업면허기간 | 2026.09.17. ~ 2036.09.16. |
양식장위치와 구역 |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지선 |
처분 내역 | 2026/2027년 양식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처분 년 월 일 |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