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멸실 인정을 사유로 한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9. 17. ~ 2026.10. 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파일 참조]
가. 자동차번호: 경남30도6629
나. 이해관계인: 차*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 054)270-4301~4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멸실말소 권리행사 공시송달(6629). 끝.
멸실말소 권리행사 공시송달(6629).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등록과 공고 제2026-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멸실 인정을 사유로 한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여 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1. 공고명칭: 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이해관계인 | 주소 | 비고 |
1 | 경남30도6629 | 차*주 | 경상남도 마산시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차량등록과 ☎ 054)270-4301~43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포 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