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죽도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죽도동 공고 제2026-71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8:12: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이륜차를 운행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9. 17. ~ 2026. 10. 0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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