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4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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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9 월 17 일
광 양 시 장
1. 공고 내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비고 |
홍*천 | 광양시 담안2길 36-10, ***동 ***호 | 과태료 1,000만원 (사전납부 800만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2호 위반 | |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광양시청 신산업과(☎061-797-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