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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신산업과2026-09-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신산업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4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5: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04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년 9 월 17 일 광 양 시 장 1. 공고 내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3. 공고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 내용: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위반내용 | 비고 | 홍*천 | 광양시 담안2길 36-10, ***동 ***호 | 과태료 1,000만원 (사전납부 800만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2호 위반 | |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광양시청 신산업과(☎061-79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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