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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광양시
광양시건축과2026-09-17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016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 의심 민원 신고에 따라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다. 공고장소: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공고문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 - 20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의심 민원 신고에 따라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현장조사 실시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5일간) 3. 공고장소 : 광양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아래 참조 다. 법적근거 및 조문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17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연번 | 처분 당사자 | 건 축 물 소 재 지 | 처분내용 | 반 송 주 소 | 반송사유 | 1 | 박O화 | 광양시 중 동 1545-5번지 |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영로 141, 102동 1202호 (광영동, 현대아파트) | 폐문 부재 등 | 2 | 김O선 | 광양시 중 동 1643-1번지 | 건축법 위반사항 현장조사 실시 알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등6길 51, 604동 1101호(마동, 송보파인빌6차아파트) | 5. 유의사항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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