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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88호
-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조리분야 채용 -
최종합격자 공고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에서 근무할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 근로자) 조리분야 채용 관련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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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1명
- 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이름 (휴대폰번호 뒷4자리)
2026-001 장O희(1976)
2. 근로계약 체결 안내
가. 등록기간 : 9. 18.(금) 09:00 ※ 일정 변동 시 개별 연락 예정
나. 등록장소 : 항만소방서 소방행정과(3층)
다. 등록서류
1)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대체 통보서 1부
2)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증명사진(반명함판 3cm*4cm) 2매
6) 통장사본 1부
3. 유의사항
가. 등록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채용 포기서[붙임 2]를 작성하여 항만소방서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 결격사유가 있거나 건강진단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 관련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연락처(☎ 051-760-4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1. 반환대상 : 최종합격자가 아닌 응시자(단,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한하며,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으로 제출한 경우 대상이 아님) 2. 반환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으로 제출 후 접수여부 유선 확인(051-760-4913) - 항만소방서 내방하여 직접 반환받거나 우편(수신자 부담 요금 발생)을 통해 반환 3. 참고사항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파기 -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기관 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 |
붙임 1. 공정채용 확인서 1부
2. 채용포기 확인서(서식 제7호)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제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