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의거 차주의 자동차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2. 말소예정: 2026. 10. 15.(목) 후
3. 공고요지: 차령초과 말소에 따른 권리행사 안내(39로6718)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2026.9.17.).hwpx (용량 : 64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64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자동차 차령초과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 절차 진행 및 통보가 없을 시에는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2. 말소등록예정일: 2026. 10. 15.(목) 후
3. 공 고 대 상
차량번호 | 자 동 차 소 유 자 | 이 해 관 계 인 | 이해관계 내 용 |
성명 | 차명 | 사용본거지 | 성명 | 송달지 |
39로6718 | 이*덕 | 체어맨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도덕*길 **-** | 김*연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 ***동 ****호 | 저당을부번호 : 4104-2018-000159 |
※ 권리행사: 2026. 10. 15.까지 자동차 압류(저당)권자가 민법 및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