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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27792026-09-17

공유재산(토지) 대부 입찰공고(금정구 부곡동 221-3)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779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유재산(토지)대부 입찰 사항 - 입찰공고일 : 2026. 9. 17.(목) 10:00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입찰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8.(월) 17:00 - 개찰일시 : 2023. 9. 29.(화) 10:00 - 입찰방법 : 온비드(www.onbid.co.kr)이용 전자입찰 - 최저입찰가 : 연4,288,400원(VAT별도) ○ 대부사항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1-3(지목: 대) - 대부면적 : 60.4㎡ - 대부기간 : 대부시작일로부터 3년간 ○ 참고사항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 본 공유재산은 펜스를 설치하여 관리중인 재산임 -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펜스를 철거할 경우 향후 대부계약 종료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상당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 통행로측 펜스는 보행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존치 조건임 - 가설건축물 등 설치 불가

입찰공고문_게시용.pdf (용량 : 121 KB)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공고 제2026-2779 공유재산(토지) 대부 입찰공고 아래 공유재산을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대부하고자 지방자치 「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토지) 대부 나. 대상재산 최저입찰가 소재지 종류 지목 공부면적 입찰면적 (1년 대부료, 대부용도 VAT 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1-3 토지 대 78 ㎡ ㎡ 60.4 4,288,400 원 상업용 (주차장) 다. 대부기간 및 대부료 등 1)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대부시작일은 낙찰 및 게약 체결 시 별도 정함 ※ 계약기간 중 행정수요 발생 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대 부 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 조제 항에 따라 첫해의 31 3 대부료는 낙찰가로 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라. 참고사항 ① 본 공유재산은 펜스를 설치하여 관리중인 재산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펜스를 철거할 경우 향후 대부계약 종료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 상당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함. 또한, 통행로측 펜스는 보행 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존치 조건임 ② 가설건축물 등 설치 불가 · 2. 입찰 개찰의 일시 및 개찰 장소 가. 입찰공고일 : 2026. 9. 17.(목)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다. 입찰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8.(월) 17:00 라. 개찰일시 : 2026. 9. 29.(화) 10:00 마.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청 회계재산담당관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 전 준비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온비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합니다)를 온비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온비드 입찰참가안내 입찰참가안내 | 입찰/이용안내 | 온비드 (onbid.co.kr)] [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물건확인, 입찰공고조건, 계약일반조건, 온비드 이용약관,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참가 전에 이를 ·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온비드”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최고가입찰참가자 준수규칙[입찰참가준수규칙 | 법령 및 규정 | 입찰/이용안내 | 온비드 (onbid.co.kr)]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 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 ” . 다. 92 (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위배 되지 않는 자 5. 입찰 참가 방법 :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인증서로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다. 기명날인은 입찰서 제출 시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동 서명된 것으로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시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공유재산 대부계약서(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 호에 2026-2779(2026.9.17.) 따라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렬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 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2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나.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부산광역시에 귀속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최고가 낙찰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에서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 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 사항입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39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입찰 참가자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진위는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무 효로 합니다. 12.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낙찰 잔대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부료는 일시불 선납이 원칙이나,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은 부산시에 귀속 됩니다. 13. 계약의 해제 ○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계약을 1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경우 2) 계약체결 후 소정의 의무사항이나 계약서의 약정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14.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15.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대상재산의 현황, 입찰공고내용 등 입찰에 관한 모든 ․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열람 확인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낙찰 후 주변 정리 및 기점유자 명도 등을 요구 못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붙임)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한 후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법령, 전자입찰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나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본 재산은 사용 기간 중이라도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부산시 등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일체의 조건 없이 원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본 재산 대부와 관련한 연고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투자비보상, 영업권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 「 」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 의합니다 ( ) . 16. 추가 정보사항 가.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http://www.onbid.co.kr (☎1588-5321) 나.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확인 : http://www.onbid.co.kr/나의온비드 / 입찰내역에서 진행상태 확인 다. 입찰결과 확인 : http://www.onbid.co.kr/나의온비드/입찰내역에서 입찰한 물건의 결과 확인 2026 년 9월 17일 부 산 광 역 시 장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안).pdf (용량 : 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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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4. 28.>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안) 재산의 표시 (토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21-3, 대, ㎡중 ㎡ 78 60.4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부산광역시(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대부받는 자 신재호 이하 ‘대부받는 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상업용(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금낙찰금액원(금낙찰금액원)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 대부하는 경우 2차연도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 따라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이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는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의 경우 대부받은 자는 신청과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가 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80 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의무와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이 경우 “대부받는 자”는 「 」 제3조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행위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원상을 지방지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제 항의 경우에 대부받는 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 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 1 “ ” “ ”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 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개 감정평가 2 2 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 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급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지 ․해제 ① 이 계약기간 중 대부받는 자 가 ) “ ” · 계약의 해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1개월 전에 문서(계약해지요청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대부자 가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 조에 따라 1 “ ” 3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 . “ ” 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9조(기간만료 등에 따른 해지 ․해제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 은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을 회복하여 “대부자의 소속직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대부의 재신청) 대부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 제3항에 따라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면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의 징수)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① 대부받는 자 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대부재산이 대부받는 자 이외의 제 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 ” 3 , 이에 대하여 “대부받는 자”는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대부자 대부받는 자 성명 부산광역시장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 부산광역시 중앙대로 1001(연산동) 전화번호 010- -

청렴계약이행서약서.pdf (용량 :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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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공사 용역․물품 명 (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산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 ․ 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 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 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 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 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 ․ ․ 2. 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광역 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 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 ․ 하여도 감수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 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 」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년 2026 월 일 서약자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pdf (용량 : 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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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부산광역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 ․ 용역 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 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 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 ․ 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느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 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 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 ․ 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 ․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 직원(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pdf (용량 : 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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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부산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 ․ 부산광역시 등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 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 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산광역시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등록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부산광역시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 는 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 1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 )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 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 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 항 내지 제 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산광역시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 1 3 체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친인척 등 , (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이하여 당 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進度 규모 ), ,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 하도급 업체나 하도급업자와 직․간접적 ( 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 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 일괄 하도급 무면 ( , 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 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제6조(이해충돌 방지)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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