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소재연구소 내 안전 사고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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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787호
탄성소재연구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탄성소재연구소 내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3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 등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 삼락동 380-17(탄성소재연구소 내)
4. 설치대수 : 40대
5. 촬영시간 및 범위 : 24시간, 100m 이내
6. 관제장소 : 탄성소재연구소 방재실
7. 행정예고 기간 : 2026년 9월 17일 ~ 10월 7일 (20일간)
8.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게재
9. 의견제출 [붙임1 참조]
가. 제출기한 : 2026. 10. 7.(수)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붙임1】참조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전기1팀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우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연산동)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시설부 전기1팀
전화 : 051-888-6375, 팩스 : 051-888-6349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예 고 명 | 탄성소재연구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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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소재연구소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