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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건설교통과2026-09-18

「하천법」위반 행정대집행 1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거창군 공고 제2026-130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을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차)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1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80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가 기타 시설물 * 테이블 및 그네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테이블 및 그네) 3개 강제철거 북면 중촌리 2380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2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88-1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북면 해평리 적치물 * 적치물 1개소 강제철거 1688-1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2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34-34(우혜마을)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가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북면 우혜리 1734-3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우혜마을)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4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033-1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북면 우혜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033-1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5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04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가북면 우혜리 404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6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95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가북면 우혜리 1795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6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69-1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북면 중촌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869-1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7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500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가북면 용암리 500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8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597, 1237-26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조면 일부리 597,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237-26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09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597, 1237-26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조면 일부리 597,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237-26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0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2499-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제면 봉산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2499-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1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47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제면 봉계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147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2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208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고제면 개명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2208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3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4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남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남상면 임불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54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4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3번지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남하면 대야리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강제철거 762-3번지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2026 - 115호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803 2026년 8월 26일, 거창군 공고 제2026-1219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평상 등을 2026 년 9 월 10 일까지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 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 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3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 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 리 거창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 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상 또는 위치 수량 대집행 방법 종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미이행 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1동 면 하고리803 강제철거 2026 년 9 월 18 일 거 창 군 수 210mm×297mm[백상지 80g/㎡]

(3차)1차 계고 공시송달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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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2380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88-1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34-34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033-1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404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795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69-1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500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597, 1237-26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2499-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147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208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4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54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192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762-3번지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803 내 용 하천구역 내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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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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