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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의회사무과2026-09-17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동해시 의회 공고 제2026-32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6:45: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09. 17. ~ 10. 7. (20일간) 4. 예고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6 – 호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가. 과도한 규제로 묶여 있던 우리 시 상업지역의 도시계획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의 해제를 선제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과도한 고밀개발을 방지하고자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 이를 통해 획일적인 높이 통제에서 합리적인 밀도 중심의 도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정주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나. 자구나 단어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고 불필요한 단서조항과 내용상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자구와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는 것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3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등). 나. 내용상 중복에 해당하는 조항을 통폐합하는 것에 대한 사항(안 제30조의3, 안 제55조의4). 다.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개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안 제56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라.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사항(안 제56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5755)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 E-mail: [email protected], 연락번호: 033-530-298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로 한다. 제12조 중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사항은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신청지역에”를 “신청지역”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 중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로 한다. 제55조의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55조의4제2호 중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7호 중 “1,500퍼센트”를 “1,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1,300퍼센트”를 “1,0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900퍼센트”를 “7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1,100퍼센트”를 “800퍼센트”로 한다.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6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촉을 해제”를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ㆍ② (생 략) |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에 따른다. |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 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에 따른다. | 제13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사항은 「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생 략) | 제22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현행과 같음) |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여야한다. | 1. 신청지역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30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 <삭 제> |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 략) |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 | ②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 ② 특화경관지구안에서 -----------------------------------------. | 제55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역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제55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①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 <신 설> |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 |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 7. ----------- 1,100퍼센트 --- |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 8. ----------- 1,0 00퍼센트 ---- |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 9. ----------- 700퍼센트 ---- |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 10. ----------- 800퍼센트 --- |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11. ------------------- 이하 |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12. ------------------- 이하 |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 13. ------------------ 이하 | 14. ∼ 21. (생 략) | 14. ∼ 21.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64조의3(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을 해촉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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