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검을 명령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검사지시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9.18. ~ 2026. 10. 02.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역 9월.pdf
PDF 첨부 본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번호 소유자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주소 문서제목 등기번호 배달일 반송사유
1 김*천 경남**고**38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0번길**6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35564 2026-09-11 폐문부재
2 손*호 경남**보**87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번길 19, **5호(범방동)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35565 2026-09-15 기타
3 농업회사법인 **농장 주식회사 00*나**93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8(삼방동)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35567 2026-09-11 폐문부재
4 이*민 부산**다**75 경상남도 양산시 신명4길 24, **4동 **02호(평산동, 양산 한신더휴)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35568 2026-09-11 기타
5 추*준 부산**-**49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35569 2026-09-07 이사불명
6 손*호 경남**보**87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5(이동, **상사)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1095620335572 2026-09-11 폐문부재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제5항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검을 명령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검사지시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02. 2.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 니 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 내역 1부 ※ 문 의 :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담당(☎055.330.2927) 2026. 09. 17. 김 해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