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_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32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정정)
우리 구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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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공 고 명 :「소하천정비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9. 15.(25일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1039 외 12 [붙임 참고]
나. 행 위 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소하천구역 불법점용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은 2026. 9. 15.(화)까지(정정) 동구 건설도로과 하천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설도로과 하천팀(☎042-251-4975)
[붙임] 공시송달 내역
연번 | 하천명 | 행위자 | 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산정말천 | 미상 | 상소동 1039 | 불법 점용 | 원상회복 명령 |
2 | 소룡골천 | 미상 | 삼괴동 807 |
3 | 알미천 | 미상 | 삼괴동 213-1 |
4 | 알미천 | 미상 | 삼괴동 801 |
5 | 알미천 | 미상 | 삼괴동 326-1 |
6 | 알미천 | 미상 | 삼괴동 801 |
7 | 알미천 | 미상 | 삼괴동 497 |
8 | 뒷골천 | 미상 | 성소동 582-6 |
9 | 신상천 | 미상 | 신상동 150-1 |
10 | 신상천 | 미상 | 신상동 639-1 |
11 | 비룡천 | 미상 | 비룡동 287-8 |
12 | 안골천 | 미상 | 구도동 328 |
13 | 효평천 | 미상 | 효평동 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