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 명령)_지방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34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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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1. ~ 2026. 11. 20.(3개월간)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93-3번지 외 13 [붙임 참고]
나. 행위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하천구역 불법 점용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니, 2026. 11. 20.(금)까지 자진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사진 등)를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설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설도로과 하천팀(☎042-251-4975)
[붙임] 공시송달 내역
연번 | 하천명 | 행위자 | 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1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93-3 일원 | 불법 점용 | 원상회복 명령 |
2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81 일원 |
3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782-1 일원 |
4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782-2 |
5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160-2 일원 |
6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160-1 일원 |
7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782-62 |
8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782-64 |
9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283-7 |
10 | 대전천 | 미상 | 삼괴동 299-3 |
11 | 대전천 | 미상 | 대별동 8-2일원 |
12 | 대전천 | 미상 | 대별동 9-1일원 |
13 | 대전천 | 미상 | 대별동 14-2 |
14 | 대전천 | 미상 | 대별동 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