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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자치행정과2026-08-2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자치행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35호
등록일2026-08-21
게시기간2026-08-21 ~ 2026-09-11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법: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전부개정 나. 예 고 기 간: 2026. 8. 21.(금) ~ 2026. 9. 11.(금) / 21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35호 |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일부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실시 종료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법의 이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40조 →「지방자치법」제17조의2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확대(안 제8조) 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마.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마련(안 제14조) 바. 주민총회 의무화(안 제16조) 사.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 마련(안 제27조) 아.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안 제28조) | |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35호 | |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 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자치행정과 ○ (☎)042-251-6353, Fax :224-6152,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동구청장 |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2026년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를 일부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실시 종료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법의 이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40조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확대(안 제8조) 라.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마.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 마련(안 제14조) 바. 주민총회 의무화(안 제16조) 사.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근거 마련(안 제27조) 아.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1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조회 / 2026. 7. 30. ~ 8. 11. (12일간) 라.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2026. 8월 중 3) 성별영향평가 : 2026. 8월 중 4) 부패영향평가 : 2026. 8월 중 5) 입법예고 : 2026. 8월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은 실시하는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5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6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에 따른 기능을 포함한다), 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공중화장실·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선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동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자치에 관심과 이해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는 자는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장이 추천받은 사람 2명 2.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구성하며 해당 위원 위촉 완료 시 해산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둔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 6월 미만 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재난 및 재해상황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출석 및 의결권을 인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7.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7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의해 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신규 위원 선정절차를 따른다. ② 제9조제5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1회에 한하여 12월 31일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주민조직 및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보험) 구청장은 제6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제28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0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위원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승계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과 임기를 같이 하며, 이를 임기 1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8조 및 제9조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본다.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본조신설 2026. 4. 14.] [시행일: 2026. 10. 15.]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이 위촉한다. ⑤ 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⑥ 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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