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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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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공고(안 제5조) 나. 사업의 추진(안 제6조) 다. 아동보호구역 범위(안 제7조) 라. 시설물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가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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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0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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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동구청) 동구청 가족지원과/(☎)042-251-4522 Fax :224-6160,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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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9. . 제 출 자 : 동구청장 |
1. 제정이유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위험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주 활동공간 주변을 집중적으로 보호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및 사업추진(안 제5조, 제6조)
라.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및 시설물 설치(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 협의 완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제외 대상(대전광역시 동구 의안 비용추계조례 제4조)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규제심사: 2026. 8월 중
3) 부패영향평가: 2026. 8월 중
4) 성별영향평가: 2026. 8월 중
5) 입법예고: 2026. 9월 중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보호구역”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 후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생활권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대전 동구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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