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47호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제정·폐지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제정 1건, 폐지 1건)
o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o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폐지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농업박람회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기능·역할이 중복되어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국제농업박람회 관련 재단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재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행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결산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해산 및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o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농업기술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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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2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33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