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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2026-09-17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제정·폐지 입법예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공고번호2026-347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2: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제정 1건, 폐지 1건) o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o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폐지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농업박람회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기능·역할이 중복되어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국제농업박람회 관련 재단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재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행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결산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해산 및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o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문(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47호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제정·폐지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자치법규(제정 1건, 폐지 1건) o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o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폐지사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2026. 7. 1.)함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농업박람회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의 기능·역할이 중복되어 실효성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국제농업박람회 관련 재단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재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행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결산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해산 및 권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o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농업기술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582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330-2626)

1.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안 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7.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통합특별시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의 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통합특별시장은 재단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결산) 재단법인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검사 등) ①통합특별시장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통합특별시장은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행정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한다. 제13조(권한의 위탁) 통합특별시장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2.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조 례(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예시 | 제2조 “0000000000” | 제2조 “0000000000” | 수정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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