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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재난안전과2026-09-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게시기관대덕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daedeok.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업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재난안전과 (전화: 042-608-5342, FAX: 042-608-384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과 담당자 길기종(전화: 042-608-53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 협조”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합지원본부(개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1047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7조제5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거쳐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생 략)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4 .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 3 . ------------------------ 지원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6.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 | |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 의 견 | 비고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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