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지원본부의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업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를 정비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별표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재난안전과
(전화: 042-608-5342, FAX: 042-608-384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과 담당자 길기종(전화: 042-608-53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 협조”를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통합지원본부(개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1047pixel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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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7조제5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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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 거쳐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생 략)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 ②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④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신 설> |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제23조(권한의 위임)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4 .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 3 . ------------------------ 지원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6.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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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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