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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대덕구
대덕구경제과2026-09-18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대덕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daedeok.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 추짐함에 따라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붙임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74호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 사실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법동 210-8) 유료화 운영 2. 행정예고 목적 :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 3. 예고대상 주차장명 | 위 치 | 면 수 | 비 고 |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 법동 210-8 | 12 | 09:00 ~ 18:00 (월~토 유료 운영) (일요일, 공휴일 무료개방) | ※ 시행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운영방법 : 관리위탁(법동시장 상인회) 5. 유료화 운영시기 : 2026년 10월 13일 09:00~ ※ 시행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차요금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4조 구 분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10분 기준) | 1 일 주차권 | 정 기 주 차 권(월) | 최초 10분 | 10분초과 후 매10분 이내 | 주 간 | 야 간 | 4급지 | 100 | 100 | 200 | 2,400 | 43,000 | 18:00~ 다음날09:00무료 | 7. 공고방법 : 대덕구청 홈페이지(www.daedeok.go.kr) 8.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9.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9 18. ~ 2026. 10. 7. / 20일간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경제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4522, 메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일: 2026. 9. 18.(금) ~ 2026. 10. 7.(수)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공영주차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 | 법동시장 제3공영주차장 | | | 위 치 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0442d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0pixel, 세로 317pixel | | | 현 장 사 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04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2pixel, 세로 632pixel | 붙임2 |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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