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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도로정책과2026-09-18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정책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1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며,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지역건설산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의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의2).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도로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고양시청 제2별관) - 전 화: 도로정책과 건설행정팀 031-8075-2842 - 팩 스: 031-8075-4929

(입법예고안)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111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며,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의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지역건설산업체 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다.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라.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의 근거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의2). 마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도로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주교동, 고양시청 제2별관) - 전 화: 도로정책과 건설행정팀 031-8075-2842 - 팩 스: 031-8075-492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제1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모하여야”를 “도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권장하여야”를 각각 “권장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인ㆍ허가”를 “인허가”로,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를 “지역건설산업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분할ㆍ분리계약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 중 “지역건설산업체간”을 “지역건설산업체 간”으로, “활성화 될”을 “활성화될”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건설사업자에게”로, “해당 공사”를 “공사”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을 “비율을 극대화하도록”으로, “권장하여야”를 “권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상”을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이상”을 “이상으로 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공비율의 확대”를 “시공비율을 확대할 것”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않은 경우 또는”을 “않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우 별표로 정한”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 또는 경기도와”를 “정부, 경기도 또는”으로, “실태조사에서 제외”를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로 한다. ③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를 “업체에”로,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을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거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한”을 “참여하는”으로, “보통 인부의”를 “보통인부 중”으로, “이상을”을 “이상은”로, “고양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적으로”를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으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는 그렇지 않다”를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도개선 및”을 “제도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 제6조 중 “심의 선정”을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를 “심신장애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임을 원하는”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으로 한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중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을 “위촉직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여한”을 “이바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여한”을 “이바지한”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도로정책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도로정책과장 정 일 형 | 팀 장 성 명 | 건설행정팀장 이 무 근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이 용 욱 (031-8075-2842) |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제7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 제출 자료 | 발급처 및 관련 근거 | 1. 기술능력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복지공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건설산업기본법」 | 2. 자 본 금 |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 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 | 현금성자산: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간의 개별 입출금 거래 내역 | 해당 금융기관 |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결산일 기준) | 각 공제조합 |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 업종별 등록관청 등 | 3. 시설 및 장비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비고: 건설사업자는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위 자료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생 략)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 1. “지역건설산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업ㆍ유통업을 말한다.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이면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건설기계 업체를 말한다.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제1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3.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로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 “지역건설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노동자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4.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이란 법 제10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형성하는 건설업체를 말한다. | 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추진해야 --. | 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노력해야 --. |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③ ----------------------------------------------------------------------------------------------------------- 도모해야 ------. |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④ ---------------------------------------------------------------------------------------------- 권장해야 ----------------------------------------------------------------- 권장해야 --. |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⑤ --------------------- 인허가 -------------------------------------------------------------------------------------------------------- 권장해야 --.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 노력해야 --. |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노력해야 --. | 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 노력해야 --. | 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 노력해야 --. | ⑤ 지역건설산업체는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 노력해야 --. |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工區)분할 또는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리계약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제5조(분할ㆍ분리계약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6조(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간 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도급 활성화) ------ 지역건설산업체 간 ------------------------------------------------------------------------------ 활성화될 ------------ 노력해야 --. |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 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에게 ------------------------- 공사 -------------------------------------------------- 않는 -------------------------------------------- 비율을 극대화하도록 -- 권장해야 --.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② --------------- 사항을 ------------------. |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 1. ---------------------------------------------------------------------- 이상으로 할 것 |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 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 2. ------------------- 건설사업자 ---------------------------------- 이상으로 할 것 |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 3. ---------------------------------------------------------- 시공비율을 확대할 것 | 제7조의2(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의2(등록기준 미달업체 등 조사)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경우에는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5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 않거나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로 정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② --------------------------------------------------------------------------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표에 따른 -------------------------------------------------------. | ③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여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전문건설사업자는 그 실태조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④ 정부, 경기도 또는 -------------------------------------------------------------------------------------------------------------------------------------------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 | 제8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① ---------------------- 업체에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거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 | ②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고양시민 건설노동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참여하는 ---------------------- 보통인부 중 ------ 이상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 노력해야 --. | 제9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 제9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 않는다 . --, ----------------------------------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 ② ---------- 각 호에 관한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 및 시의 견해 표명에 관한 사항 | 5. ----------- 제도개선, --------------------------------------- | 6.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 6. ---------------------------- 선정에 관한 사항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제11조(구성) ① (생 략) |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임명하거나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2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 -------- 하며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1. 심신장애로 ---------------------- |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3. --------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 |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 | 제16조(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우수건설인과 우수공무원 포상 등) ① ------------------------- 이바지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 1. ----------------------------------------------- 건설사업자 |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 2. ---------------------------------------- 건설사업자 |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업체ㆍ공무원 | 3. ------------------------ 이바지한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 (제7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 제출 자료 | 비고(자료출처) | 1. 기술능력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서식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복지공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 근로기준법 | 고용계약서 사본 |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급여법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건설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 2. 자 본 금 |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 (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 | 현금성자산: 개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거래내역 60일의 해당 거래기간 계좌내역 |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 |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 (각 공제조합) |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 (업종별 등록관청 등) | 3. 시설 및 장비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건설산업 기본법 |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 | 비고: 건설사업자는 상기자료를 제출 할 수 없거나 상기자료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 자료 (제7조의2제2항 관련) 구 분 | 제출 자료 | 발급처 및 관련 근거 | 1. 기술능력 |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근로복지공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건설산업기본법」 | 2. 자 본 금 |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 비교식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포함)– 가장 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 국세청 홈택스, 회사비치분 등 | 현금성자산: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간의 개별 입출금 거래 내역 | 해당 금융기관 |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 및 해당 융자금 잔액증명서( 정기결산일 기준) | 각 공제조합 |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 업종별 등록관청 등 | 3. 시설 및 장비 |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비고: 건설사업자는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위 자료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확인자료나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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