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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법무담당관2026-09-18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법무담당관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0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다.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인용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7 - 팩 스: 031-8075-4906

(입법예고안)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103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 적극행정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나.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다.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조문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인용 조문 삭제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7 - 팩 스: 031-8075-490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제10조제1항”을 “영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법무담당관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법무담당관 김 희 택 | 팀 장 성 명 | 규제개혁팀장 이 경 민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김 미 화 (031-8075-2077)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 | 제4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 제4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 점검해야 -----. |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생 략) |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6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4. 영 제11조의2제1항 -------------------------------------------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삭 제> | 제15조 (생 략) |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 <신 설> | 제1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지원 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 |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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