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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주차교통과2026-09-18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차교통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9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으로 현재 90일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정비함(안 제명). 나. 상위법 위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상속 신고기간 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라. 상위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금지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주차교통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 031-8075-2960 - 팩 스: 031-8075-4928

★(입법예고안)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099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으로 현재 90일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정비함(안 제명). 나. 상위법 위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다. 상속 신고기간 규정 신설에 따라 조례의 적용 범위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라. 상위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금지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주차교통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 031-8075-2960 - 팩 스: 031-8075-492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 제목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의”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할”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나 이 조례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주차교통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주차교통과장 김 형 태 | 팀 장 성 명 | 택시운영팀장 최 민 형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최 유 리 (031-8075-2960)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할 수 있다. |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 개인택시운송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양도ㆍ상속이 금지된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ㆍ상속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 <신 설>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

★규제영향분석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영향분석서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 주차교통과 | 작성자 | 성명 | 최유리 | 국장 | 장문순 | 직급 | 행정7급 | 과장 | 김형태 | 연락처 | 031-8075-2960 | 팀장 | 최민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 2. 구분 | 신설 | 강화 | 존속기한연장 | 내용심사 | ○ | | |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교통국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 | 국장 : 장문순 / 과장 : 김형태 / 팀장 : 최민형 / 담당자 : 최유리 | 4. 근거법령명 등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6. 규제존속기한 | □ 유 ■ 무 |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 시 상속인의 상속 신고기간을 신설(제3조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 기간은 90일 이내지만, 단서규정에서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에서 ‘180일 이내’로 규정 ○ 조례 조문의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 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생략) ② (생략)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로 한다. |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으로 현재 90일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상속 신고 - (편익)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 절차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비용과 편익 비교)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연장함에 따라 별도의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상속인이 상속 및 사업 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상속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타시군 조례에도 상속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 ❏ 타시군 조례 현황 ( 타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연번 | 시군명 | 조례 문구 | 1 | 동해시 | 제2조(사업의 양도·상속)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로 한다. | 2 | 음성군 |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③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로 한다. | 3 | 완도군 | 제4조의2(상속 신고 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ㅇ 추가 인력 및 예산 불필요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ㅇ 상속 신고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에 따라 관련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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