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
소관 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담당부서 | 주차교통과 | 작성자 | 성명 | 최유리 |
국장 | 장문순 | 직급 | 행정7급 |
과장 | 김형태 | 연락처 | 031-8075-2960 |
팀장 | 최민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
2. 구분 | 신설 | 강화 | 존속기한연장 | 내용심사 |
○ | | | |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교통국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 |
국장 : 장문순 / 과장 : 김형태 / 팀장 : 최민형 / 담당자 : 최유리 |
4. 근거법령명 등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6. 규제존속기한 | □ 유 ■ 무 |
7.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 시 상속인의 상속 신고기간을 신설(제3조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 기간은 90일 이내지만, 단서규정에서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조례에서 ‘180일 이내’로 규정 ○ 조례 조문의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생략) ② (생략) ③ <신 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① (생략) ② (생략)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로 한다. |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으로 현재 90일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
2.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나.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가능 ■ 불가능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 유 ■ 무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ㅇ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비교 및 검토
- (비용)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상속 신고
- (편익) 상속인이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 절차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비용과 편익 비교)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연장함에 따라 별도의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상속인이 상속 및 사업 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4. 경쟁제한적 요소‧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상속기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타시군 조례에도 상속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은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6. 22., 2025. 12.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6. 22., 2017. 3. 21.> |
❏ 타시군 조례 현황 ( 타시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연번 | 시군명 | 조례 문구 |
1 | 동해시 | 제2조(사업의 양도·상속)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로 한다. |
2 | 음성군 |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③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 대한 상속 신고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로 한다. |
3 | 완도군 | 제4조의2(상속 신고 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6. 규제의 집행 가능성(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등)
ㅇ 추가 인력 및 예산 불필요
7.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기간‧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ㅇ 상속 신고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에 따라 관련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