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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버스정책과2026-09-18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버스정책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10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 환경과 현행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보조금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화를 통한 보조금 산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서식).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버스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고양시청 제1별관) - 전 화: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031-8075-2953 - 팩 스: 031-8075-4990

(입법예고안)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105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 환경과 현행 운영체계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보조금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화를 통한 보조금 산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지원 중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서식).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버스정책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주교동, 고양시청 제1별관) - 전 화: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031-8075-2953 - 팩 스: 031-8075-499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조례 제 호 9Clickhere:set:70:Direction:wstring:27: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elpState:wstring:0: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원 대상)”을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제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지원의 절차)”를 “(보조금 지원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서”를 “제3조에 따른 신청서”로, “지원여부, 지원액, 지원기간”을 “보조금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재정지원을 받은”을 “보조금을 지원받은”으로, “사업 계획”을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및 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중단 및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 또는 등록한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버스정책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버스정책과장 홍 재 혁 | 팀 장 성 명 | 버스정책팀장 강 기 범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김 나 경 (031-8075-2953) |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체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면허종류 | | 면허일자 | | 면허번호 | | 사업명 | | 사업개요 | 목적 | | 기간 | | 내용 | | 사업비 | 총사업비 | 원 | 지원 신청 금액 | 원 | 자기부담금액 | 원 | 보조금 지원 신청 사유 |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 (지원 대상) (생 략) | 제2조 (보조금 지원 대상) (현행과 같음) | 제3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제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 (지원의 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 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액, 지원기간 을 결정한다. | 제4조 (보조금 지원 결정) ① --- 제3조에 따른 신청서 -------------------------------------------------------------------------------------------------------- 보조금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 보조금 지원 ------------------------------------------ 검토해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재정지원 의 타당성 | 2. 보조금 지원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에 한하여 시장이 승인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보조금을 지원받은 ------- 사업계획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실태 점검) ① 시장은 재정 지원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노선의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및 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 제7조(환수)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중단 및 반환)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 1 . 보조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2 .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 또는 등록한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 | | 3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 | 4 .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 (준용) (생 략) | 제9조 (준용)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별지 서식]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체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면허종류 | | 면허일자 | | 면허번호 | | 사업명 | | 사업개요 | 목적 | | 기간 | | 내용 | | 사업비 | 총사업비 | 원 | 지원 신청 금액 | 원 | 자기부담금액 | 원 | 보조금 지원 신청 사유 |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고양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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