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개정 이유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금연구역 지정기준 등)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2층 건강증진과
- 전 화: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75-4040
- 팩 스: 031-962-3650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09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개정 이유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금연구역 지정기준 등)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2층 건강증진과
- 전 화: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75-4040
- 팩 스: 031-962-365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건강증진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건강증진과장 황 규 영 |
팀 장 성 명 | 건강증진팀장 허 영 희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허 영 희 (031-8075-4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