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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건강증진과2026-09-18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09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개정 이유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금연구역 지정기준 등)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2층 건강증진과 - 전 화: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75-4040 - 팩 스: 031-962-3650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096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개정 이유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규칙의 주요 조항(금연구역 지정기준 등)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이 규칙을 폐지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28, 2층 건강증진과 - 전 화: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075-4040 - 팩 스: 031-962-365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고양시 규칙 제 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건강증진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건강증진과장 황 규 영 | 팀 장 성 명 | 건강증진팀장 허 영 희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허 영 희 (031-8075-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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