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제정되었으나,
○ 현재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온라인 민원·정책제안 창구가 구축되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민원창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민원여권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031-8075-2463
- 팩 스: 031-8075-4960
(입법예고안)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 - 2094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제정되었으나, ○ 현재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온라인 민원·정책제안 창구가 구축되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민원창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민원여권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031-8075-2463
- 팩 스: 031-8075-49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9 Clickhere:set:66:Direction:wstring:23: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HelpState:wstring:0: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조례 안 내용 | 의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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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 민원여권과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민원여권과장 오 미 근 |
팀 장 성 명 | 민원행정팀장 김 경 희 |
담 당 자 성명ㆍ연락처 | 김 두 라 (031-8075-2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