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정2지구 등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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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43호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지구명 : 여주시 가정2지구 등 3개 지구
2. 변경내용
사업지구명 (사업연도) | 사 업 시행자 | 사업위치 | 변경 전 | 변경 후 |
가정2지구 (2026) | 여주시장 | 여주시 북내면 가정리 193-1번지 일원 | 135필지 / 74,782㎡ 2026. 1. ~ 2027. 12. | 138필지 / 75,770㎡ 2026. 1. ~ 2027. 12. |
신남2지구 (2026) | 여주시장 |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149-1번지 일원 | 181필지 / 173,904㎡ 2026. 1. ~ 2027. 12. | 181필지 / 169,164㎡ 2026. 1. ~ 2027. 12. |
가재4지구 (2026) | 평택시장 | 평택시 가재동 23-10번지 일원 | 249필지 / 116,747㎡ 2025. 10. ~ 2027. 10. | 250필지 / 116,748㎡ 2025. 10. ~ 2027. 10. |
3. 변경사유 : 지구계변경, 누락필지 추가
4. 최초 지구지정 고시일 : 2026.5.12.(가정2지구, 신남2지구, 가재4지구)
5. 기타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기타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