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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2026-09-18

여주소방서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발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여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소방법령위반대상에 대한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등기 우편 반송, 직접수령 미이행, 교부송달 약속 파기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고지서 발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5.(월) / 18일 3. 공고방법: 관보, 공보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2026-3_과태료 처분 본부과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여주소방서 제2026-3호).hwpx [68KB]

한글 첨부 본문
◉ 여주소방서 공고 제2026-3호 여주소방서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여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 본부과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8.(금) ∼ 2026. 10. 5.(화), 18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총 1명 가. 대상자명: 박0범(61머9***) 나. 주 소 지: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1번길 **(하동) 다. 위반법령: 「소방기본법」 제1조의2제2항 라. 위반내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마. 위반일시: 2026. 6. 16. 바. 위반장소: 여주역세트레빌트리니체아파트(여주시 향교로 92) 4. 공시송달 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두천소방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법정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라. 납부기한 및 과태료 금액 1) 납부기한: 2026. 11. 2.(월) 2) 과태료 금액: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마. 이의제기 및 납부 방법, 납부고지서 발급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110 여주소방서 2층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2) 전화: 031-887-7262 여주소방서 청문인권팀) / 팩스: 031-280-879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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