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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계과2026-09-18

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에 대해 붙임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747_입찰공고문(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hwpx [11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7호 공 사 입 찰 공 고 |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 | |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 | |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 제49조 및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 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 처분 및 사법조치 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을 받습니다. ① 「 지방계약법 」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 건설산업기본법 」 제95조 및 「 형법 」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 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 조사 하며, 계약 후 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 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 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나. 위 치 :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광지원리, 오전리 일원 (설계서 참조) 다.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33,293㎡, 차선도색공사 A=2,842㎡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953,240,000원 (추정가격 366,800,000원, 부가가치세 36,68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549,760,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61,850,000원 ※ 기초금액 : 금403,480,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36,445,423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9.(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종의 시공기술 및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유지보수공사로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 확보를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 계약의 목적․성질상 하자 책임 등의 문제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 (박근일 주무관, 031-8008-5869)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포장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금액의 인정범위와 추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적금액 인정범위 : 최근 3년 이상 해당 업종 실적금액 2) 추정가격 : 366,800,000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접근성 가산 평가기준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은 광주시이며, 행정구역 상 인접한 시·군은 하남시,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남양주시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6,345,629 | 4,802,639 | 3,072,620 | 631,066 | 6,652,003 | 11,198,081 | 3,743,385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330,495,362원 |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엄태천(☎031-8008-4178)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근일(☎031-8008-586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동 의 내 용 |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경 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실태(사실)조사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연번 | 구 분 | 확인내용 | 근거법령 | 확인 | 󰊱 시설ㆍ장비(사무실) | ① | 장비 |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 | ② | 사무실 |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 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 건산법 제10조제3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 | □ |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 | □ |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 |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 | 󰊲 기술능력 | ③ | 기술능력 확인 |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기술자 관련법 (전기, 소방, 산림 등) | □ |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 □ |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지 않음 | □ |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 |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 |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 |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 | 󰊳 자본금 | ④ | 실질자본 확인 |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 건산법 제10조제2호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 |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지 않음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747_입찰공고문(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pdf [369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7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 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 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 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 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4. 입찰참가 전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다음에 자가진단표 첨부)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 100% 나. 위 치 :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광지원리, 오전리 일원 (설계서 참조) 다.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33,293㎡, 차선도색공사 A=2,842㎡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 금953,240,000원 (추정가격 366,800,000원, 부가가치세 36,68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549,760,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61,850,000원 ※ 기초금액 : 금403,480,000원 바. 수요기관 : 경기도건설본부(도로건설과)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 36,445,423원(A값)이 적용되오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 표준품셈, 조달청 제비율,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물가 정보(거래가격 등),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5%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2 -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29.(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종의 시공기술 및 현장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유지보수공사로서,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 확보를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3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 계약의 목적․성질상 하자 책임 등의 문제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 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1번길 20 (박근일 주무관, 031-8008-5869)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 4 -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포장공사업 100%를 평가대상 업종으로 적용합니다. -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금액의 인정범위와 추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적금액 인정범위 : 최근 3년 이상 해당 업종 실적금액 2) 추정가격 : 366,800,000원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 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접근성 가산 평가기준의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은 광주시이며, 행정구역 상 인접한 시·군은 하남시,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남양주시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적격통과점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릅니다. - 5 - 9.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6,345,629 4,802,639 3,072,620 631,066 6,652,003 11,198,081 3,743,385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 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ᆞ노무비ᆞ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330,495,362원 10.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0-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 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0-가’ 또는 ‘10-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0-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 7 -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항목별*로 구분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청구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도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82조)하고 있으니, 대금 청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의 항목별로 구분: 건설사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 공사대금의 지급대상자별 구분: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다. 또한, 최종계약자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 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 8 -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계약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 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의 합의를 적극 권장합니다. 바.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과의 사전합의 없이 수요 기관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 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 9 -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 체결결과 및 대금 지급내역 등) 1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사항은 행정 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되며, 추가로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제출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10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건설정책과 건설업조사팀 ☎ 031-8030-4132∼9)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 11 -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엄태천(☎031-8008-4178)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근일(☎031-8008-586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12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 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13 -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동 의 내 용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반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로부터 낙찰 전 실태(사실)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시공할 것이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경기도지사가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행위 예)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임,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거래처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등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하는 행위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5.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 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공공입찰 실태(사실)조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경기도지사 귀하 - 14 - 【 실태(사실)조사 자가진단표 】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연 구 분 확인내용 근거법령 확인 번  시설ᆞ장비(사무실) ○ 보유 업종에 따른 장비 보유 ○ 건산법 제10조제3호 ① 장비 위반예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 건설업 관리규정 □ 유예기간 내 장비 미보유 제2장제3호라목, 마목 ○ 사무실은 등록소재지에 있음 위반예시)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경기도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 ○ 건산법 제10조제3호 □ ② 사무실 위반예시) 불법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 건설업 관리규정 ○ 임대차 계약서 상 사용권 또는 소유권 보유 제2장제3호라목 □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및 송금내역 ○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비치 □ ○ 사무실 미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와 공유 하지 않음 □ 위반예시) 타업체와 혼재사용 또는 공실  기술능력 ○ 타 법률에서 등록기준을 가진 경우로 기술자를 중복배치 하지 않음 확인사항) 부동산개발업, 나무병원, □ 전기공사업 등 보유업 ○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 건산법 제10조제1호 ○ 건설업 관리규정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부정하게 □ ③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제2장제3호가목, 바목 확인 ○ 기술자 관련법 ○ 기술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전기, 소방, 산림 등) 지급하지 않음 □ ○ 대표. 이사․감사 등 다른 법인 임원 겸업, 겸임, 겸직하지 않음 □ - 15 - ○ 단기간 근로계약(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 않음 □ ○ 재택근무 또는 일이 있는 경우만 출근하지 않음 ○ 건산법 제10조제1호 □ ○ 건산법 시행령 별표2 ○ 거래처(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 건설업 관리규정 건설사업자 등) 근로자가 아님 □ 제2장제3호가목, 바목 ○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가족,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시키지 않음 □  자본금 ○ 재무상태표 자본이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함 □ ○ 건산법 제10조제2호 실질자본 ④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2 확인 ○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 충족하지 않음 - 16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7 -

2026-747_물량내역서(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xlsx [31KB]

엑셀 첨부 본문
원 가 계 산 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1 + 2 + 3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9.1% | 4 × 0.191 | 비 | 소 계 | B | | | ( 4 + 5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3.56% | B × 0.035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01% | B × 0.0101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4802639 | 3.595% | 4 × 0.0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6345629 | 4.75% | 4 × 0.0475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631066 | 13.14% | 9 × 0.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3072620 | 2.3% | 4 × 0.023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 0.68% | (A + 4 + 6) × 0.0068 [전문건설업]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6652003 | 3.15% | ((A + 4) × 0.0315 +0) × 1.2)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 | 3.15% | (((A + 4) + J/1.1) × 0.0315 + 0) | | 환 경 보 전 비 | 15 | | 0.9% | (A + 4 + 6) ×0.009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 | 기 타 경 비 | 16 | | 5.5% | (A + B) × 0.055 | 비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7 | | 0.09% | (4 + 5) × 0.0009 | | 석 면 분 담 금 | 18 | | 0.006% | (4 + 5) × 0.00006 | | 품 질 시 험 비 | 19 | 3743385 | | | | 안 전 관 리 비 | 20 | 11198081 | | | | 소 계 | C | | | (6:20) | | 순 공 사 원 가 | D | | | (A + B + C) | | 일 반 관 리 비 | E | | 8.0% | D × 0.08 | | 이 윤 | F | | 15% | (B + C + E) ×0.15 | | 총 원 가 | G | | | (D + E + F) | | 부 가 가 치 세 | H | | 10% | G × 0.1 | | 도 급 액 | I | 403480000 | | (G + H)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J | 549760000 |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K | 61850000 | | | | 총 공 사 비 | L | 1015090000 | | (I + J+ K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2026년 경기남부 국지도 및 지방도 포장·상시보수공사 | 지방도342호선 (광주시구간) | 1 | 식 | | | | | | | | | 1.포장보수공 | | 1 | 식 | | | | | | | | | 가.직 접 공 사 비 | | | | | | | | |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19.1%] | 1 | 식 | | | | | | | | | 산 재 보 험 료 | [(직노+간노)×3.56%] | 1 | 식 | | | | | | | | | 고 용 보 험 료 | [(직노+간노)×1.01%] | 1 | 식 | | | | | | | | | 건 강 보 험 료 | [직노×3.595%] | 1 | 식 | 0 | 4802639 | | 0 | | 0 | | 4802639 | 연 금 보 험 료 | [직노×4.75%] | 1 | 식 | 0 | 6345629 | | 0 | | 0 | | 634562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13.14%] | 1 | 식 | 0 | 631066 | | 0 | | 0 | | 631066 |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2.3%] | 1 | 식 | 0 | 3072620 | | 0 | | 0 | | 3072620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 [(재+직노+산경)×0.68%](전문건설업) | 1 | 식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3.15%+0]*1.2배(기타건설공사) | 1 | 식 | 0 | 6652003 | | 0 | | 0 | | 6652003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경)×0.9%] | 1 | 식 | | | | | | | | | 기 타 경 비 | [(재+직노+간노)×5.5%] | 1 | 식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0.09% | 1 | 식 | | | | | | | | | 석 면 분 담 금 | (노)*0.006% | 1 | 식 | | | | | | | | | 품 질 시 험 비 | | 1 | 식 | 3743385 | 3743385 | 0 | 0 | 0 | 0 | 3743385 | 3743385 | 안 전 관 리 비 | | 1 | 식 | 11198081 | 11198081 | 0 | 0 | 0 | 0 | 11198081 | 11198081 | 나.순 공 사 원 가 | | | | | | | | |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8.0%](전문공사) | 1 | 식 | | | | | | | | | 다.소 계 | | | | | | | | | | | | 이 윤 | [(직공+간공+일관)×15.0%] | 1 | 식 | | | | | | | | | 라.공 급 가 액 | | 1 | 식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0%] | 1 | 식 | | | | | | | | | 마.도 급 예 정 액 | | 1 | 식 | 0 | 403480000 | | | | | | | ※ 관 급 자 재 대 | | 1 | 식 | 611610000 | 611610000 | 608325109 | 608325109 | 0 | 0 | 3284891 | 3284891 | ※ 총 공 사 비 | | 1 | 식 | 0 | 1015090000 | | 650711843 | | 159108298 | | 205269859 | | | | | 0 | 0 | | 0 | | 0 | | 0 | 1.포장보수공 | | 1 | 식 | | | | | | | | | 1 포장공 | | | | | | | | | | | | 1)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 1회절삭 1회포장(t=50㎜), A-Type (야간) | 33293 | ㎡ | | | | | | | | | 2 차선도색공 | | | | | | | | | | | | 1) 차선도색 | | | | | | | | | | |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실선 | 1580 | ㎡ | | | | | | | |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파선 | 43 | ㎡ | | | | | | | |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실선 | 9 | ㎡ | | | | | | | |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파선 | 77 | ㎡ | | | | | | | | |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문자,기호 | 193 | ㎡ | | | | | | | | | f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문자,기호 | 398 | ㎡ | | | | | | | | | g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횡단보도,정지선 | 542 | ㎡ | | | | | | | | | 3 시선유도표지 | | | | | | | | | | | | 1) 도로표지병 | | | | | | | | | | | | a 도로표지병설치 | | 469 | 개 | | | | | | | | | b 도로표지병제거 | | 469 | 개 | | | | | | | | | 4 부대공 | | | | | | | | | | | | 1) 중기운반비 | | | | | | | | | | | | a 중기운반비 | | 1 | 식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2.관급자재대 | | 1 | 식 | | 611610000 | | 608325109 | | 0 | | 3284891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549760000 | 549760000 | 546807268 | 546807268 | 0 | 0 | 2952732 | 2952732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61850000 | 61850000 | 61517841 | 61517841 | 0 | 0 | 332159 | 332159 | ※ 도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 549760000 | | 546807268 | | 0 | | 2952732 | a 아스콘 | 현장하차도 | | | | | | | | | | | 표층아스콘 | WC-6,가열3등급 | 2516 | TON | | | | | | | | | 표층아스콘(재생아스콘) | WC-5,가열3등급 | 1475 | TON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b 유화아스팔트 | 현장도착도 | | | | | | | | | | | 유화아스팔트 | ILT-4 | 51 | D/M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c 노면표지용 페인트 | 현장하차도 | | | | | | | | | | | 노면표지용페인트 | R4황색 | 419 | 포 | | | | | | | | | 노면표지용페인트 | R5백색 | 237 | 포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d 유리알 | 현장하차도 | | | | | | | | | | | 도로표지(유리알)/질감조성물질 | 1호, 25kg | 23 | 포 | | | | | | | | | 도로표지(유리알)/질감조성물질 | 2호, 25kg | 45 | 포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e 금액조정 | | 1 | 식 | | | | | | | | | ※ 관급자 관급자재대 | | 1 | 식 | | 61850000 | | 61517841 | | 0 | | 332159 | a 미끄럼방지포장 | 현장설치도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재 | t=4mm | 1723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 | % | | | | | | | | | b 금액조정 | | 1 | 식 | | | | | | | | | | | | | 0 | 0 | | 0 | | 0 | | 0 | 3.품질시험비 | | 1 | 식 | | 3743385 | | 0 | | 0 | | 3743385 | 1) 품질시험비 | | | | 0 | 3743385 | | 0 | | 0 | | 3743385 | 품질시험비 | | 1 | 식 | 2745927 | 2745927 | 0 | 0 | 0 | 0 | 2745927 | 2745927 | 품질관리활동비 | | 3 | 개월 | 332486 | 997458 | 0 | 0 | 0 | 0 | 332486 | 997458 | | | | | 0 | 0 | | 0 | | 0 | | 0 | 4.안전관리비 | | 1 | 식 | | 11198081 | | 0 | | 0 | | 11198081 | 1) 공사중교통처리 | | | | 0 | 11198081 | | 0 | | 0 | | 11198081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 1 | 식 | 1908463 | 1908463 | 0 | 0 | 0 | 0 | 1908463 | 1908463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신호수) | 공구연장 500m이상 | 13 | 일 | 172698 | 2245074 | 0 | 0 | 0 | 0 | 172698 | 2245074 | 교통관리비 | 싸인카 | 13 | 일 | 541888 | 7044544 | 0 | 0 | 0 | 0 | 541888 | 7044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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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관 리 번 호 | | | 사 본 번 호 | | | | | 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 | 설계서 |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기도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264pixel | 경기도건설본부 | 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2026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 | 설 계 서 | 2 0 2 6 . 9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기도C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2pixel, 세로 264pixel | 경기도건설본부 | 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1;0;0;http://www.yangyang.go.kr/site/executive/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설 계 예 산 서 Ⅵ. 단 가 산 출 서 Ⅶ. 수 량 산 출 서 Ⅷ. 설 계 도 면 Ⅰ. 설 계 설 명 서 | | | | | | 1.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경기도 광주시 지방도342호선 재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지방도342호선 :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59-3번지~산성리 1152-1번지 광주시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159-9번지~오전리 307-2번지 | 3. 공사의 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33,293㎡ ◦ 차선도색공사 A=2,842㎡ ◦ 공사중 교통처리 및 부대공 1식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음 ◦ 관 급 자 재 품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아스콘 | 일반아스콘(표층) wc-6 | ton | 2,516 | 도급자관급 | 순환아스콘(표층) wc-5 | ton | 1,475 | ʺ | 유제아스팔트(RSC-4) | D/M | 51 | ʺ | 도로표지용 도료 |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백색 | 포 | 419 | ʺ |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황색 | 포 | 237 | ʺ | 유리알 | 1호 | 포 | 23 | ʺ | 2호 | 포 | 45 | ʺ | 미끄럼방지포장 | T=4mm | M2 | 1,723 | 관급자관급 | 5. 본 공사의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4)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본 공사 설계서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공법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7. 본 공사는 건설부 발행일반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철근 무근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8. 설계적용기준 ✭.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Ⅱ. 시 방 서 | | | | | |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공사시행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각종관련 표준시방서 각종 시험성적 기준 및 본공사 특별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 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계약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 착공전 사진(원판포함)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3. 공사의 규정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관과 협의하 고 지시에 의한다. 4. 중간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분)의 공사는 감독관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5.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본공사 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처 이외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측 량 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관급자재 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시험 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시험 일자를 작성하여 준공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보존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관련공사 및 제반수속 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 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등 보안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계약상대자 가 응급 조치를 취한다. 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주위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 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공사 구역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등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 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2. 사진기록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13. 공사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또는 타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때 (단, 본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대리인  본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기타사항 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효되는 경비는 게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 하여야 한다.  관의 접합 작업 결함으로 인하여 통수시 누수가 발견될시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의무를 가지며 이에 소요되는 손해비용은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본 공사 준공 전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전. 중. 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4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10조1항 4호에 해당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은 감독관과 사 전 협의하여야 하며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계기관(환경관리과)의 신고를 득한후 적법 처리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61조와 관련된 사업장은 사업시행 3일전까지 관계 기관(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포 장 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공고)하여야 한다. 1)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ell 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RC - 0 RC - 1 RS(C) - 4 | 0.2 ~ 0.6 ell /m 2 0.2 ~ 0.6 ell /m 2 0.2 ~ 0.6 ell /m 2 |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피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바)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 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2) 표 층 공 (1) 준 비 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합유량 (%) 피 복 면 적 (%) | KSF 2503 KSF 2303 KSF 2508 KSF 2507 - KSF 2337 |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3) 잔 골 재 가)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m/m | 19m/m | 13m/m | NO.4 | NO.8 | NO.30 | NO.50 | NO.100 | NO.200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 95~100 | 70~90 | 45~65 | 30~ 65 | 20 ~ 55 | 5 ~ 25 | 5 ~ 25 | 2 ~ 10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 | 100 | 95~100 | 55~70 | 30 ~ 70 | 20 ~ 55 | 5 ~ 25 | 5 ~ 25 | 2 ~ 10 |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 체 (mm) | 통과중량백분율 (%) | 입 도 | NO. 30 NO. 50 NO.100 NO.200 | 100 95이상 90이상 70이상 | 수 분 비 중 | | 1% 이하 2.60 이상 |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지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 다짐회수 (회) | 안 정 도 (kg) | 흐 름 값 (1/100cm) | 공 극 율 (%) | 포 화 도 (%) | 잔류안정도 (%)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50 (75) | 500 이상 (750 이상) | 20 ~ 40 | 3 ~ 6 | 70 ~ 85 | 75 이상 |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한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l=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l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선도색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다)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라)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나)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4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3.4.9.1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의 규격에 적합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을 따라야 한다. <표3.4.9.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노면표지 종류 | 도료 | 유리알 | 반사성능 (mcd/lx,㎡) | 종류 | 내마모도 | 종류 | 굴절률 | 살포량 (g/㎡) | 흰색 | 황색 | 설치시 | 6개월 | 1년 | 설치시 | 6개월 | 1년 | 차선 | 4종 | P4(백R5, 황R4) | 2호 | 1.7 | 646 | 500 | 200 | 100 | 300 | 130 | 70 |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 1호 | 1.5 (고휘도) | 500 | 240 | 150 | 100 | 150 | 100 | 70 |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3.4.9.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50~60% 묶음 개체입니다. | 도막두께 | 4종(융착식) | 1.5~2mm | (아)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카)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라야 함. (타) 재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 M 6080(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4종)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차선도색 시 유리알은 2호(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등은 유리알 1호(굴절률 1.5(고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 646g/㎡ (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500g/㎡ (굴절률 1.5(고휘도))를 살포한다 (나)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견본 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 이 외 차선도색에 대한 사항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을 따르도록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 | | | | |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공 종 | 보 할 (%) | 공 사 기 간 ( 3개월 )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1. 토 공 | 0.0 | | | | | | | | | | | | | | | | | | 2. 배 수 공 | 0.0 | | | | | | | | | | | | | | | | | | | | 3. 포 장 공 | 60.0 | | 12.0 | 12.0 | 12.0 | 12.0 | 12.0 | | | | | | | | | | | | | 4. 부 대 공 | 40.0 | 6.0 | 6.0 | 7.0 | 7.0 | 7.0 | 7.0 | | | | | | | | | | | | | 계 | 100.0 | 6.0 | 18.0 | 19.0 | 19.0 | 19.0 | 19.0 | 6.0 | 24.0 | 43.0 | 62.0 | 81.0 | 100.0 |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 | | | | |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 계 | 공 사 기 간 ( 3 개 월 ) | 비 고 | 15일 | 30일 | 45일 | 60일 | 75일 | 90일 | 보 통 인 부 | 78 | 13 | 13 | 13 | 13 | 13 | 13 | | 기 술 인 부 | 102 | 17 | 17 | 17 | 17 | 17 | 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계 | | 30 | 30 | 30 | 30 | 30 | 30 | | 누 계 | 180 | 30 | 60 | 90 | 120 | 150 | 180 | | Ⅴ. 설 계 예 산 서 | | | | | | Ⅵ. 단 가 산 출 서 | | | | | | Ⅶ. 수 량 산 출 서 | | | | | | Ⅷ. 설 계 도 면 | | | | | |

2026-747_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15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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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범죄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사전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준비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주요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범죄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유형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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