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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문화관광과2026-09-18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095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조례 입법예고(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095호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 「(재)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개정 이유 ❍ 분산 운영되는 관내 축제를 (재)태백시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축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단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재)태백시문화재단 수행 사업에 지역 축제 추가 명시(안 제4조제2호) - 추가 대상 축제: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태백 쇠바우골 탄광문화 고기축제 나. 향후 신규 축제 및 행사 이관에 대비하여 포괄적 위탁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3호) -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에 ‘축제 및 행사’를 포함하도록 개정 4.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2026. 10. 12.(24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2일까지 태백시장(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우)26023, 강원특별자치토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문화관광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3-2930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문화관광과 문화팀(☏033-550-20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백시조례 제 호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눈축제”를 “눈축제,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태백 쇠바우골 탄광문화 고기축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탁하는 사업”을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4조(사업)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태백 한강ㆍ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ㆍ운영 총괄 | 2. ----------------------------- 눈축제,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태백 쇠바우골 탄광문화 고기축제 ---------- | 3.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3. ---------------------------------------------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축제 및 행사를 포함한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서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개 정 안 | 의견제출사항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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