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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사회복지과2026-09-18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096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6. 9. 18.(금) ~ 2026. 10. 8.(목)/ 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096호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제·개정 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나. (제3조) 센터의 설치 다. (제4조) 기능 라. (제5조) 조직 및 구성 마. (제6조) 운영 및 위탁 바. (제8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2026. 10. 8.(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8일까지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사회복지과) 2)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3) 팩스: 033-550-2929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033-550-20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5.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6.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7.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 종사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시장의 정당한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태백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조례 제 호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3. 청소년 전화 1388 운영 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5.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 6.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7.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③ 센터 종사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를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시장의 정당한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태백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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