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폐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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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084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폐업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8.
경기도지사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업종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폐업일자 |
㈜아우리 (권기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16, 402호 (정자동, 젤존타워1) | 건축공사업 (10-3822) | 사업포기 | 2026.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