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의회사무국2026-09-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진구의회 이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분희 의원 대표발의) 2. 예고기간 : 2026. 9. 18. ~ 9. 23. (5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입법예고)25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진구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드론 활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6조) 마.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4,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부산진구 조례 제2026-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드론 활용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① 구청장은 드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공간정보 구축·갱신 및 측량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방역ㆍ보건ㆍ감시ㆍ구호 등 3. 그 밖에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특성, 안전성, 전문성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드론 활용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건

부산진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