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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사무국2026-09-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진구의회 최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18. ~ 9. 23. (5일간) 3. 예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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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6년 1월 2일 개정되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범위가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영업장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안 제2조) 나. 영업장소 지정신청(안 제3조) 다. 시설·장소 사용허가 우대 등(안 제4조) 라. 영업자 준수사항(안 제5조) 마. 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안 제6조) 바. 운영지원 및 협력(안 제7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8,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시설물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의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가. 해당 시설ㆍ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9.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영업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시설ㆍ장소 사용허가 우대 등)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제5조(영업자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식품위생, 화재예방, 안전관리, 청결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과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지에는 영업자, 영업신고번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을 기재한다. 제7조(운영지원 및 협력)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ㆍ운영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위생ㆍ안전ㆍ청결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사용허가 또는 사용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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