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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의회사무국2026-09-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국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6: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진구의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18. ~ 9. 23. (5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2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고 제2026-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구민의 여가 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자연체험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자연체험 활동가 참여 지원 등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건강한 여가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자연체험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자연체험 추진사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 라.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마.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7조~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51)605-6164, 팩스 : 051)605-6159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2026-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여가 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하여 자연체험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체험”이란 산림, 공원녹지, 하천, 텃밭 및 그 밖의 자연환경에서 자연과 교감하여 배움과 휴식을 얻는 활동을 말한다. 2. “자연체험 프로그램”이란 자연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찰, 탐방, 놀이, 실습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자연체험 활동가”란 구민에게 다양한 자연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교육·안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연체험 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자연체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체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자연체험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자연체험 자원 발굴 2. 자연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자연체험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자연체험 프로그램 공간 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자연체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때에는 참가 대상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자연체험 활동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및 환경보호)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및 자연체험 활동가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또는 자연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체험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연체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연체험 추진을 위하여 학교,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자연체험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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