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22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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