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되어 강체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7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우편(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다. 공고대상: 김*환
라. 문 의 처: 태백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33-550-2159)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태백시 공고 제2026-호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되어 강체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7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우편(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직권말소 등록사유 | 직권말소 등록일 | 촉탁기관 |
47버6058 | 싼타페(SANTAFE) | 김*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 | 무단방치 강제처리 | 2026.9.7. | 경북 포항시 교통지원과-8790(2026.9.2.) |
※ 기타문의: 태백시 교통과 차량등록팀 (☎033-550-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