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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교통과2026-09-18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21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되어 강체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7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우편(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2.(15일간) 다. 공고대상: 김*환 라. 문 의 처: 태백시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33-550-2159)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태백시 공고 제2026-호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되어 강체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7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우리 시에서 직권말소 등록하고 소유자에게 통지문을 우편(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직권말소(강제처리) 등록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직권말소 등록사유 | 직권말소 등록일 | 촉탁기관 | 47버6058 | 싼타페(SANTAFE) | 김*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 | 무단방치 강제처리 | 2026.9.7. | 경북 포항시 교통지원과-8790(2026.9.2.) | ※ 기타문의: 태백시 교통과 차량등록팀 (☎033-55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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