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태백시 공고 제2026-1094호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수료(제97조 관련) 개정에 따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 서식]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서 내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변경
- (기존) 28,000원 → (변경) 9,300원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금)~10. 8.(목) / 20일간
4. 의견제출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8.(목)까지 태백시장(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 전자우편(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oonhw2346@korea.kr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민원과(황지동)
* 우편번호 26023
- 팩스: 033-550-2921
태백시 규칙 제 호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수수료란 중 “28,000원”을 “9,3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