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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태백시
태백시민원과2026-09-18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게시기관태백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태백시 공고 제2026-1123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8.(금)~10. 8.(목) / 20일간 2. 공고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태백시 공고 제2026-1094호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수료(제97조 관련) 개정에 따라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 서식]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서 내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 변경 - (기존) 28,000원 → (변경) 9,300원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8.(금)~10. 8.(목) / 20일간 4. 의견제출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10. 8.(목)까지 태백시장(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 전자우편(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oonhw2346@korea.kr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민원과(황지동) * 우편번호 26023 - 팩스: 033-550-2921 태백시 규칙 제 호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수수료란 중 “28,000원”을 “9,3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영업신고서 현행 및 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현행] [별지 제1호서식] |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영업 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영업의종류 | [ ]일반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행사명(전통시장명) | 영업기간(행사기간)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세부영업내역 | | |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태 백 시 장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28,000원 | | 유 의 사 항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처리 절차 |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 신고인 | | | 처리기관 : 태백시 | |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영업 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핸드폰번호) | | | | 신고사항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영업의종류 | [ ]일반음식점영업 | [ ]제과점영업 | [ ]휴게음식점영업 |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행사명(전통시장명) | 영업기간(행사기간) |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 세부영업내역 | | | 「태백시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태 백 시 장 귀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 | (서명 또는 인)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1.「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전통시장 및 행사장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 9,300원 | | 유 의 사 항 | 영업기간은 계약(행사)기간,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까지입니다. 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위 기간 외에 영업을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식품위생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처리 절차 |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 신고인 | | | 처리기관 : 태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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