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 : 제일가스
대 표 자 : 이정도
폐업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끝.
건설업폐업신고 공고(제일가스).hwpx
한글 첨부 본문
태백시 공고 제2026-1124호
건설업 등록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태 백 시 장
- 다 음 -
상호 (대표자) | 등록업종 (업종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수리일자 | 비고 |
제일가스 (이도) | 가스난방공사업 (태백 제1997-05호) | 태백시 소도길 28 (소도동) | 2026.9.18. | |